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낙태 (문단 편집) ==== [[정교회]] ==== >동방 기독교는 낙태를 반대해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법과 [[고백성사]] 지침, 그리고 보다 공식적인 윤리 교육 안에 구현되어 있는 윤리적 가르침은 낙태를 살인의 한 형태로 정죄합니다...(중략)... 성 대 바실리오스는 자신의 두 번째 카논(교회법)에서 특별히 '''형성된 태아와 형성되지 않은 태아의 인위적 구별을 금지'''[* 즉, 태아가 배아 상태에 있던지, 인간의 형태를 갖추고 있던지 모든 낙태는 죄라고 보는 것이다.]했습니다.(The Rudder, pp. 789-790) 이렇게 해서, 어떤 낙태도 [[악행]]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 실존의 육체성과 인격적 측면은 우리 인성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 이해되기 때문에, 태아는 비록 결핍되고 불완전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결코 파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방 정교회 윤리학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이유에 호소하여 생명을 돈, 명예, 편리보다 가치가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대 논리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거부합니다. 현대의 유전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그들은 또한 '''여성은 자기 자신의 몸을 통제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낙태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거부'''합니다. 자기 결정이라는 기본적인 확신은 거부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부되는 것은 태아가 산모의 신체조직의 일부라는 주장입니다. 태아는 결코 산모의 몸이 아닙니다. 태아는 산모가 돌보고 양육하도록 맡겨진 또 다른 인간 존재의 몸이고 생명입니다. 산모의 생명이 태아로 인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낙태의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조차 가장 주된 가치는 생명의 보전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경우에 산모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선택될지라도, 여러 가지의 신중한 고려들이 이뤄질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건의 악함은 인정되지만 당사자의 인격적 죄책은 경감되는 “비고의적 죄”로 구분됩니다. >---- >한국 정교회 대교구, 건강과 생명에 관한 윤리 서한 중 낙태에 관하여. >'''낙태로 태아를 죽이지 말고''', 갓난아이를 죽이지도 마시오. >---- >[[디다케]] 2장 2절 중. >'''낙태하기 위해 약을 먹는 여성,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이기 위하여 독을 먹는 자들은 살인자이다.''' 이 건(낙태)은 살인이라는 것 외의 생각할 여지는 없다. >---- >성 대 바실리오스, 암필로키오스(Amphilochius)에게 보낸 서간 중. (347년) > '''모태에 있는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기 때문에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 어떤 이유에서든 낙태라는 방법으로 태아를 지울 수 없으며 이는 살인과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의로 생명을 해칠 권리가 없습니다. 특히 태아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더욱 보살피고 존중해야 합니다. >---- >그리스 정교회 주교 공의회의 낙태에 관한 결정문, 2022년 9월 8일 성모 탄생 축일 정교회는 교회의 규범과 신학적으로 자궁의 생명 시점부터 보호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낙태를 살인 행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낙태 행위는 물론 낙태 권유나 협조도 마찬가지로 금지다. 낙태를 시술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이는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는 일이며 회개해야 한다. 정교회에서는 인간 실존의 육체성과 인격적 측면을 우리 인성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 이해하기 때문에, 태아가 비록 결핍되고 불완전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결코 파괴될 수 없다고 본다. 아울러 태아가 산모의 신체 조직의 일부라는 주장을 거부하며, 태아는 결코 산모의 몸 일부가 아니라 산모가 돌보고 양육하도록 맡겨진 또 다른 인간 존재의 몸이고 생명이라고 가르친다. 유일하게 사목적 배려 차원에서 산모의 생명이 태아로 인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낙태의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긴 하지만, 여기서조차 가장 주된 가치는 생명의 보전에 두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경우에 산모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선택될지라도, 여러 가지 신중한 고려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낙태 역시 악이지만, 당사자의 인격적 죄책은 경감되는 “비고의적 죄”로 구분하고 있다. 낙태를 강경히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의료적으로 낙태가 불가피할 경우에 있어서는 가톨릭보다 덜한 주장을 보이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