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낙태 (문단 편집) === [[불교]] === [[불교]] 역시 낙태에 있어서는 극도로 부정적이며 '''살생을 금하니''' 말할 것도 없다. 불교의 율장인 <십송률> 제2권에 따르면, 태아를 죽이기 위해 낙태법을 써서 낙태하면 그것은 '바라이죄(波羅夷罪)'[* 산스크리트어로는 파라지카(parajika)이다.]에 해당한다고 못박고 있는데, 바라이죄는 출가 수행자가 승단에서 내쫓기는 가장 무거운 처벌로서 '''살생 등의 중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대표적인 경전을 살펴보면 우선 잡아함경 19권 512경의 제목은 타태경(墮胎經)으로, 키자쿠타 산에서 수행중이던 [[석가모니]] 부처의 제자 [[목갈라나]](목건련)가 어느날 락카나라는 비구와 함께 라자가하(王舍城)로 탁발을 나갔던 길에 '''온몸에 가죽이 없고 모양은 살덩이같이 생긴 몸이 큰 중생'''이 자신의 눈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목갈라나는 씁쓸하게 웃었고, 락카나 비구는 목갈라나에게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라고 물었지만 목갈라나는 탁발을 마칠 때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죽림정사로 가서 석가모니 부처를 만난 자리에서야 목갈라나는 자신이 본 것을 부처에게 말하고 그 사연을 물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는 "그 중생은 과거 세상에 이 라자가하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태내에 수태된 생명을 떨어뜨렸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는 지옥에 떨어져 이미 백천세동안 한없는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그 고통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석가모니 당시의 고대 [[인도]]에서 낙태가 행해졌는가에 대해서는 [[불경]] 속에서 공공연하게 암시가 되기는 한다. <대불전경>[* Ⅷ, 교화부 제5권. 밍군 사야도 지음, 최봉수 역주, 190~191쪽 축약 인용]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의 후원자이면서 마가다 왕국의 왕이었던 빔비사라 왕의 왕비 웨데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웨데히 왕비는 기이하게도 남편의 오른팔에서 나온 피가 먹고 싶어졌고, 이걸 차마 입 밖으로 말할 수가 없어 끙끙 앓고 있다가 결국 남편에게 털어놓았고, 빔비사라 왕은 "임신한 아내를 위해 그까짓 거"라며, 스스로 팔에 상처를 내어 피를 내서 아내에게 마시게 해 주었다. 그런데 이게 '''왕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장차 아버지 빔비사라 왕을 살해할 것이라는 징조'''였기에, 이를 알게 된 웨데히 왕비는 자신의 몸 안에 자기 아비를 죽일 원수를 품을 수는 없다며 낙태를 하려고 정원으로 나가서 험한 땅에서 몇 번이나 몸을 굴렸고, 빔비사라 왕이 놀라서 말리고 "태어날 애가 남자애인지 여자애인지도 모르는데 죽이기는 왜 죽이냐. 예언만 믿고 애를 낙태시켰다가는 오히려 그게 더 악명이 될 것이다"라며 이후 왕비가 낙태를 아예 하지 못하게 감시자를 붙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자타삿투였다. 그리고 아자타삿투는 [[데바닷타]]의 꾐에 넘어가서, 결국 예언대로 아버지 빔비사라 왕을 유폐시키고 왕위를 빼앗는 결말로 이어졌다.[* 참고로 아자타삿투는 나중에 자신의 악행을 후회하면서 데바닷타 무리들을 버리고 석가모니에게 찾아가 참회하고 석가모니의 교단을 후원했다.] 이때 웨데히 왕비가 수도 없이 낙태를 시도한 그 정원은 훗날 ‘맛다쿳치(maddakucchi)’, 즉 ‘낙태가 행해진 정원’이라 불렸다고 한다. 낙태에 대해 명백하게 '죄'라고 명시한 불경은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으로[* 장수멸죄경의 [[산스크리트어]]본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고려 시대에 이미 이 경전은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 [[조선]] [[태종(조선)|태종]] 16년(1416년)에 간행한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이 대한민국 보물 제1092호로 지정되어 있어,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는''' 이미 해당 경전이 유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칭 장수멸죄경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불경에는 석가모니 부처가 "사람들이 전생의 죄를 지어서 육도윤회를 반복하다가 어쩌다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오래 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문수보살]]에게 석가모니 이전의 부처 가운데 하나인 보광정견여래의 시절에 살았다는 전도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전도라는 여인은 가난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8개월 된 태아를 약을 먹어 지운''' 일이 있었다. 후에 어떤 사람이 전도에게 와서 "태아를 상하는 사람은 생전에는 중병이 들어 목숨이 단명하고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져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고 했고, 전도는 두려워서 보광정견여래에게 와서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출가를 청했다.[* 여담으로 장수멸죄경에는 이때 전도의 나이가 49살이었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한 보광정견여래의 말은 다음과 같다. > “여인아, 네 어린 것이 태 안에 있을 때에는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 마치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며, '''어미가 더운 음식을 먹으면 더운 지옥과 같고,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차가운 지옥과 같아서, 종일토록 괴로워하며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임신 중일 때의 산모의 건강 및 심리 상태에 따라 태아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생각하면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네가 또한 나쁜 마음으로 독약을 먹었으니 이 악업으로 스스로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죄인은 다 너와 같은 무리니라.” 보광정견여래로부터 이러한 대답을 들은 전도는 놀라서 그만 졸도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또한 보광정견여래에게 매달려 지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설법을 청하고 있는 와중에 공중에서 전도를 향해 “너는 태아를 죽인 죄로 단명한 업보를 받을 것이다. 나는 귀신의 사자로서 너를 잡으려고 왔노라.”라는 소리까지 듣기도 했다. 이때 보광정견여래가 그 목소리를 향해 "이 사람이 내 앞에 참회하러 왔으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설법을 할 동안만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한 다음 전도에게 설법을 행한다는 것이 장수멸죄경의 줄거리이다. 전도는 해당 경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자신의 뼈를 뜯어서 붓대를 삼고 눈을 뽑아서 흘린 피로 경을 필사했는데[* 여담으로 불교에서 경전이 '문자'로 성문화된 것은 [[제3차 결집]] 때의 일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불교에서 낙태를 어떤 이유에서건 엄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것과 동급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본]] 불교의 경우, 낙태아의 영혼을 공양하는 '미즈코(水子)' 공양이라는 의식을 마련하고 있다. 미즈코 공양은 일본에서 낙태가 일반화된 1970년대 이후에 흔히 나타난 것이다. 이는 불교적인 의식보다는, 일본의 원령 신앙이 낙태아에게까지 확대된 것에 가깝다. 한국 불교에서도 유산 영가(유산된 아기의 혼)를 위로하는 천도제를 지내는데, 물론 이 중에는 자연유산도 있지만 낙태아도 포함된다. 이러한 유산 영가 천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절도 있다. 하지만 불교는 가톨릭이나 개신교, 이슬람처럼 낙태에 대한 일관적이고 명확한 원칙이나 해결 방법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파마다 해석하는 것이 달라서 [[지장보살]]/[[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영가 천도를 하는 것을 권유하는 종파도 있고, 꼭 절을 끼고 천도하지 않더라도 부모 본인이 사경이나 수행 등을 하며 참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곳도 있으며, 일부는 태아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를 부정하면서 영가 천도를 해주지 않고 "다만 쌓인 업이 있으니 선행을 통해 좋은 업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만 하는 곳도 있다. 단, 어느 종파든 간에 여성 당사자나 가족에게 좋지 못한 카르마가 쌓인다고는 보는 편이다. 한국 [[조계종]]의 경우 “기본적으로 낙태에 반대하지만 다수의 임신 중절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해 한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독교에 비해 비교적 애매한 입장을 내놓있다. 성평등불교연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성평등불교연대는 지난 12일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임을 확인해 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낙태는 결코 선업(善業)이라고 할 수는 없기에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는 불교 생명관에도 함께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