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낙태 (문단 편집) ==== 합법 ==== 모두 같은 합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나라별로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시기 등의 기준이 모두 다르다. 그러나 만삭인 경우는 모두 금지다. * '''[[대한민국]]'''은 어떠한 제한도 없다.[* 단, 법률적 의미의 '''합법'''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 낙태죄 자체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성문적으로 낙태가 허용된다고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93|#]] 따라서 낙태를 결정한 여성들은 처벌받지 않지만, 관련 '의료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인 제도적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위헌적 소지를 제거하고 해당 법안을 개정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임신 중절은 기간이나 사유의 제한 없이 완전한 비범죄가 되었다. 허나 위헌적 소지인 임신 초기 낙태 금지부분만 제거하면 언제든지 다시 입법이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한만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자면, 22주 이전의 기간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할 것을 권고했으므로 그 뒤에 행해지는 낙태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다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물론, 단순 권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상정을 한다해도 22주까지 허용일지, 더 줄어들지, 혹은 더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 과연 언제까지 제한 없는 전면 비범죄로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 * [[미국]] 미국은 늘 그렇듯이 주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일단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연방법으로는 낙태가 합법이다.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s-22|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서 낙태의 권리가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되어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미국은 [[판례법주의|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판결로 인해 미국 내에서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률은 모조리 폐지되었다. '''이 판례는 두고두고 낙태를 반대하는 연방 대법관들에게 반박할 때 사용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4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미국 상원에서는 대법관 청문회가 진행될 때마다 "Roe v Wade를 뒤집으실 겁니까?"라는 질문이 꼭 튀어나온다. 그럼 지명받은 자는 "사건이 법원으로 올라온다면 그 때 판결을 내릴 것이며, 지금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 다른 뜨거운 감자로 넘어가다가 나중에 또 저게 재언급되는 식으로 진행된다. '''“연방대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낙태 사건과 낙태 외의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파장이 얼마나 컸을지는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5월 2일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는 판결의 초안 문건이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5031437478079|#]] 그리고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미국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절반 이상의 주가 낙태를 금지하게 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5001500071|#]] 자세한 건 [[로 대 웨이드]] 참조. [[임신]] 초기 3개월은 여성의 권리를 더 우선하여 여성의 독자적 판단으로 병원에서 낙태가 가능하다. 이후 [[임신]] 4~6개월 사이에는 산모의 건강에 위험이 있거나 태아의 심각한 장애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임신 6개월이 초과되면 태아의 독자생존성을 고려하여 낙태가 어렵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외 미국은 주마다 관련해서 세세하게 법이 다르고 속지주의를 따르지 않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청교도적 국가인지라 낙태에 무조건 우호적인 것도 아니다.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집권 후 낙태를 다시 불법화하겠다는 경향이 더욱 나타나는 중인데, 낙태 불법화는 트럼프의 공약 중 하나였다.[*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가는 경우,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은 예외.] 연방법으로 낙태가 합법이고 전면금지를 위헌 판결 내리기는 했지만 언제까지나 전면금지에 대해서다. 즉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낙태가 가능하다고 법으로 정해도 위헌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은 각 주법으로 가능한 낙태를 막기 위해 그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절차가 복잡하다. [[미프진]] 등의 낙태약이 판매되고는 있으나 낙태 용도로 개인이 구매하면 불법인 경우도 있다. 낙태에 대한 각 주 법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62364|일부 주에서 낙태금지법 통과로 낙태시술소가 금지된 예]]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arkansas-abortion-law-that-will-let-rapists-sue-victims-husbands-second-trimester-a7561066.html| 영국 independent지 관련기사, Arkansas passes law allowing rapists to sue victims who want an abortion]] 특이점으로는, 낙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율이 낮다. 100명당 2명꼴인데 미국의 낙태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싱글맘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 인식[* 2012년 이후부터 미혼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피임 교육의 증가, '''국가 자체의 강한 종교성'''등으로 보고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미국은 낙태 절차가 복잡하다. 낙태시술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도 있다. 이 단체들은 합법 체류자라면 소셜 넘버로 소득을 확인하여 저소득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가짜 낙태 시술소도 있다.[* abortion service(시술소)와 abortion referral(직접 낙태는 안 해주지만 낙태를 해 주는 곳을 소개해 주는 곳)에서 어보션 리퍼럴을 한다면서 낙태를 생각중인 임산부들을 불러 들인 후 낙태 못 하게 겁주는 곳이다.] 미국의 낙태율이 낮아지며 관련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기도 하다. [[일리노이]]는 청소년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도 합법적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미성년자들의 낙태권을 확대키로 한다.[[https://m.yna.co.kr/view/AKR20211221017800009?section=international/all|#]] [[오클라호마]]도 임신 개월 수와 관계없이 수정 이후에는 낙태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한 초강력 낙태금지법안을 입법시켰다.[[https://m.yna.co.kr/view/AKR20220526112300009?section=international/all|#]] * [[유럽]] 국가: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보편적으로 [[임신]] 3개월 전까지 낙태가 합법이다. 다만 대다수는 영국보다 보수적이며, 조건들이 별개적으로 있기도 하다.[* 스위스는 2개월 2주이며, 스페인은 3개월 2주이다.] * '''[[네덜란드]]''':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는 전면 허용한다. 여담으로 유럽 최초로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였다. * [[독일]]: 임신 12주 이내에 상담을 거쳐 의사가 낙태를 시술하는 경우에는 면책이다. 상담 후 낙태를 인정받아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한다는 조항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여성의 낙태 권리 주장이 지지를 받으면서 상담은 사실상 요식행위가 되었으며, 이 형식적인 상담만 받으면 낙태는 면책이다. 서독의 경우 [[빌리 브란트]] 시절에 낙태가 일시적으로 합법화되었지만 1976년에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다시 불법화되었다. 반면 동독에서는 임신 12주까지 낙태가 공산정권 기간 내내 합법이었는데 통일이 서독의 흡수통일로 종결되면서 낙태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구 동독 지역에서 낙태금지에 대해 반발이 거셌고 이 때문에 통일 반대여론이 일정도였다. 다만 상담을 통한 낙태의 면책을 명시한 현행 조항에도 낙태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뿐 기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거 모든 낙태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에 '합법'이라고 칭하기는 애매한 면이 많다. * [[튀르키예]]: 1983년까지는 조건없이 완전 합법이었고, 현재는 법적으로는 임신 10주차 이전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에르도안]] 집권 이후 보수화된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몇몇 의사들이 임신 6주를 지나거나, 산모가 미혼 여성일 경우 중절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되고 있다. 의사의 성향에 따라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중절 수술이 거부되는 것이다. 다만 임신 10주가 지났더라도 유전병, 산모의 건강을 이유로 제한적인 중절이 허용된다. * [[러시아]] [[임신]] 3개월차까지 합법이며, 이후에는 산모의 신체적 위험 등 기타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 [[캐나다]], [[베트남]]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전면 합법이다. * [[중국]]: 다만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는 금지되며, 관련 근거는 중국 내 인구가족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다. * [[태국]]: 2021년부터 합법화됐다. 임신 12주 이내까지 가능하다.[[https://www.nytimes.com/2021/01/28/world/asia/thailand-abortion-rights.html|#]] 2022년 10월부터는 20주까지 확대했다.[[https://m.yna.co.kr/view/AKR20220928078800076?section=international/all|#]] * [[싱가포르]] 1969년에 조건부 합법화되었다가 1974년부터 24주 이내까지 전면 합법화되었다. 종교나 양심에 따른 의료진의 거부권이 보장된다.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면 24주 이후에도 허용되며, 이때는 의료진의 거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인구정책이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로 완전히 바뀐 1986년부터는 의무적인 상담 과정이 도입되어 2015년에는 모든 싱가포르 여성에게 확대되었고, 상담 완료 후 시술까지 최소 48시간의 숙려기간을 갖는다. * [[뉴질랜드]]: 2020년부터 임신 20주 이전까지 전면 합법화되었다.[[https://www.bbc.com/korean/news-5195662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