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낙태 (문단 편집) == 대한민국에서의 근황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9644.html#cb|#]]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입법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의 처벌 조항을 제거하거나 개정하여 임신 중절을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합법화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로써 이 시기까지는 기존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검찰은 누군가가 여성을 낙태죄로 소 제기를 하여도 기소하지 않으며, 설령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 의미가 되었다. 그리고 국회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지 못한 채로 기한이 만기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임신 중절이 기간이나 이유 등의 제한 없이 전면 합법화되었다.'''[* 단, 국회가 낙태죄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내린 부분을 빼고 다시 상정할 경우, 다시 낙태가 일부 불법이 될 수는 있다.] 비록 낙태죄가 실효되었지만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법적으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낙태 과정에서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이후에 살해할 경우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된다.''' 특히 주수가 상당히 차서 배출되어 생존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배출된 태아를 죽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낙태죄가 실효되었으니, 임부는 태아가 살아있음을 인지하고 살인에 동의한 정황이 없는 이상(증명하기 어려우니 큰 의미는 없다), 즉 단순 낙태라고 믿은 이상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실제로 2021년에 34주된 임부에게 낙태 수술을 하던 중에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났으나 살해한 혐의로 병원 경영자가 [[살인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사례가 생겼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3_0001675414&cID=10201&pID=10200|#]] 해당 병원은 태아를 미리 준비해둔 양동이 속의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쓰레기처럼 폐기하는 끔찍한 방식으로 '처리'했다.[* 해당 병원은 사실상 낙태 전문으로 운영되어, 분만 후 태어난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준비가 전혀 안 된 곳이었다니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