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낙태 (문단 편집) == 위험성 == 임신을 중지한 여성은 '''"출산을 한 여성과 대등한 수준으로 철저한 관리"'''를 받아야, 후유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 의사들 경험담 중에는, '''전전날''' 낙태 시술을 받은 사람을 억지로 일일 봉사활동 현장에 동원하여 일 시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일화가 있다. 게다가 정작 데리고 온 사람 본인은 인근으로 놀러가는 걸 보고, 속으로 천불이 나더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출산한 산모의 그것처럼 몸에 무리가 돼, 모르는 사람이 봐도 표가 날 수도 있다고. 자주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불임]]을 유발한다. 어떤 낙태법을 선택하더라도 임신 유지를 위해 부풀어있는 자궁 벽을 인위적으로 긁어내는 식으로 파손시켜야 하기 때문. 자궁벽을 긁어낸 부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수정란이 착상하거나 성장할 수 없게 된다. 낙태를 반복하다 불임이 되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 설사 재임신에 성공해도 출산 시 위험 부담이 높아지는 것 또한 당연. 낙태 수술시 긁어낸 부분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리는 자궁천공이 생길 확률도 높다. 낙태 수술의 흔적은 자궁에 평생 남아있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사후 시신을 [[부검]]했을 때 낙태 수술 여부와 횟수를 알아낼 수 있을 정도이다. 낙태로 인해 자궁 벽에 반흔(상처)이 생기면 나중에 임신 시 전치태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전치태반은 수정란이 착상되어 생기는 태반이 자궁의 입구나 옆면 등 비정상적인 위치에 자리하여 임신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나중에 출산 시에 고위험을 유발한다. 전치태반인 경우에는 출산 시 자궁 내 출혈도 유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제왕절개를 하는 편이다. 첨언으로 성상담기록을 보면 조기 분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낙태가 형법상으로는 불법이던 시절 돌려서 표현하기 위해 쓴 말이기도 하다. 불임은 그 자체로는 결혼 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낙태를 일삼다가 불임이 된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법정에서 아내 쪽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낙태 허용국들도 이런 식으로 낙태를 상습적으로 하는 여성에 대해서 당연히 좋게 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유럽의 여성은 15회 이상의 낙태를 했음에도 건강한 아이를 낳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말로 건강한 자궁을 가졌거나, 의사의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혼 가능 연령을 바로 넘긴 나이로 장년의 남성과 결혼한 그녀는 아이를 싫어하는 남편에게 맞서기 위해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낙태를 이미 여러 번 해서 유럽에서도 범죄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