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난전 (문단 편집) === 亂廛 === 무허가 점포 및 [[노점상]]을 일컫는 단어.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육의전 등의 [[시전#s-2]] 상인만이 공식적으로 4대문 안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었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인들이 가게를 열거나 허가받은 이상으로 점포를 확장할 경우 난전(亂廛)이라 하여 처벌받을 수 있었다. [[순조]] 14년(1814년)기록에 따르면 난전에서 총탄, 총칼도 팔았다고 한다. 다음은 해당기록. >삼군문(三軍門)에서 첩보(牒報)하기를, > >'[[활]]과 [[화살]] 이외의 군기(軍器)는 사사로이 만들고 팔 수 없도록 엄격히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화약]], 탄환, 총칼 등을 가게에 벌여놓고 마음대로 팔고 있으며''', 심지어 계(契)를 만들어서 도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엄단하지 않는다면 훗날의 폐단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옛법을 거듭 밝혀서 엄격하게 과조(科條)를 제정해야겠습니다.' 하였습니다. > >군기를 사사로이 만들어서 팔고 심지어 계까지 만들고 도매하는 행위는 보통의 난전(亂廛)과 같이 논죄할 수 없습니다. 사사로이 만들고 도매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위조화폐|사사로이 주전(鑄錢)]]하거나 사사로이 책력을 만드는 형에 따라 사형으로 처단하고, 서로 사사로이 사고파는 행위 등은 모두 사형을 한도로 엄격히 처벌하되, 연한을 정함이 없이 극변(極邊)으로 [[귀양|원배(遠配)]]하소서. 그리고 양 포도청이 주관해서 조사하여 물종(物種)은 각각 해당 군문(軍門)으로 분송(分送)하고, 죄인은 형조로 이송해서 율에 따라 감단(勘斷)하되, 포도청과 법사(法司)의 사목(事目)에 기재하도록 하소서." > >하자, 그대로 따랐다. >---- >순조 14년 2월 10일 임인 1번째기사 현대에도 난전이라는 용어가 [[노점상]]과 비슷한 뜻으로 계속 쓰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