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궁연 (문단 편집) === 무혐의 처분 === 2018년 11월 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정희원)는 남궁연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한 끝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도 사안이 민감한 점을 감안, 여성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했으나 혐의 사실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전에 남궁연 측은 의혹을 부인하며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스트레스로 당분간 더 휴식을 취하겠다고 전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9/2018110900112.html|남궁연, 미투 가해자 의혹 무혐의···"스트레스, 더 휴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