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지 (문단 편집) == 생애 == 17세에 음보로 정6품 사헌부 감찰이 되고, 1422년 사헌부 지평을 거쳐 이후 부정, 부사정, 사헌부 지평, 장령을 거쳐 1428년 종3품 사헌부 집의가 되었고, 1429년에는 정3품 동부대언이 되었다. 1430년에는 우부대언, 좌부대언을 거쳐 좌대언, 우대언 등을 역임하였다. 이때 [[김종서(조선)|김종서]]와 같이 대언을 지냈다. 1432년에 형조좌참판이 되었으며 형조우참판을 역임 중 경기감사가 병으로 관직을 사임하자 경기 감사로 임명되었고 중추원부사를 겸하였다. 1433년에는 예조우참판에 제수되었으며 다시 형조우참판으로 제수되었다. 1434년에는 충청도 감사로 나갔으며 1435년에는 형조참판으로 성절사가 되어 [[명나라|명]]에 가서 "음주자치통감(音註資治通鑑)" 1질을 받아왔다. 1436년 개성유휴사 부유후로 제수되었고, 1438년에 호조참판이 되었다가 바로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1439년 재차 호조참판을 역임하고 경상도 관찰사로 나갔다. 1440년에 형조판서가 되고 정2품 중추원사를 거쳐 이듬해 호조판서가 되었다. 1445년에는 다시 형조판서가 되었고, 1446년에는 [[소헌왕후]]의 수릉관이 되었으며 중추원판사[* 판중추원사, 종1품, 중추원 최고직위]를 겸하였다. 1448년에는 의금부 제조[* [[경국대전]] 반포 이전에는 의금부의 수장이었다.]를 거쳐 판중추원사 겸 판병조사가 되었다. 1449년에는 우의정으로 승차하여 명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 (중략) 남지(南智)를 등극사로 삼았으므로, 특별히 이를 제수한 것이고, (하략) >[[세종실록]] 126권, 세종 31년 10월 5일 > > > 남지(南智)는 의령부원군(宜寧府院君) 남재(南在)의 자손으로, 천성이 단정하고 온아하여 일찍부터 이름이 있더니,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오르매 광영(光榮)이 빛났었다. > 세종실록 126권, 세종 31년 10월 16일 계해 1번째기사 1449년 [[문종(조선)|문종]] 때 사창[* 의창(義倉)의 원곡(元穀)이 감축하고 군자곡(軍資穀)이 감소되자, 민간에게 스스로 곡물을 염출하여 곡식을 빌어주고 취식(取息)하던 제도.]의 시행에 대해 홀로 의견을 개진하여 사창의 제도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사창의 시험은 신이 세종(世宗) 때에 헌의(獻議)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생각하여도, 비록 삼대(三代)의 법일지라도 폐단이 없지는 않았으니, 이는 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의창법(義倉法)은 훌륭하다 하겠으나, 법의 시행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는 것은 형세가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므로, 그 염산(斂散)할 즈음에 백성이 원망을 일으키는 것과 대체로 수령(守令)·감고(監考)의 문란[冒濫]한 폐단이 진실로 한 꼬투리가 아니니 뒷날 폐단을 일으키는 것이 다만 사창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컨대 우선 12고을로 하여금 모두 시험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 문종이 외조부 [[심온]]의 직첩을 되살리는데 하문하니 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문종은 바로 그 직첩을 복권하였다. >"심온의 죄는 신이 알기로는 실로 영세(永世)토록 용서하지 못할 죄가 아닙니다. 전일의 의논은 신이 미처 알지 못하나, 신의 의견으로는 마침내는 도로 내려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비문을 보고 김종서와 의논하기를, ‘종실(宗室)의 부옹(婦翁)으로서 직첩이 없는 자에게도 오히려 추증(追贈)하여 비문에 실려 있는데, 더구나 국구(國舅)로서 이미 지낸 직함(職銜)을 쓰지 못하는 것이 어찌 흠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비문이 한번 새겨지고 나면 후세에 고치기 어려움에 있어서이겠는가?’ 하였습니다. 오늘의 하교(下敎)는 바로 신의 마음에 합당합니다." 1451년(문종1년) 좌의정이 되었고 이후 문종의 고명대신이 되었다. 문종이 승하하고 [[단종(조선)|단종]]이 즉위했을 때에는 이미 풍이 심해져 대부분을 집에서 요양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출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 기사 참조] 세종, 문종, 단종 3대에 걸쳐 봉직하면서 신병을 이유로 수차례 사직을 청하였으나 모두 반려되는 기록을 갖게 되었다. >좌의정 남지(南智)는 풍병으로 재고(在告) 중에 있었고, 좌찬성(左贊成) 이양(李穰)은 무인(武人)인데, 의친(議親) 공신의 자손으로 세종의 수릉관이 되어 갑자기 1품에 올랐으니, 그가 묘당(廟堂)에 들어오게 된 것은 실로 물망에 오른 것은 아니었고, 국사는 모두 황보인과 김종서에게서 결정되었으며, 허후와 정분(鄭笨)이 참여하였다. >[[단종실록]], 단종즉위년 (1452) 5월 18일 기사 1452년 10월 1일 영중추원사가 되었으며 1453년 졸하였다. [[성종(조선)|성종]]조에 손자인 공조정랑 남절[* 기록에 따라 남흔으로 되어 있음.]이 상소하여 충간으로 추시되었다. > 좌의정(左議政) 남지(南智)를 추시(追謚) 하여 충간(忠簡)으로 하였는데, 청렴 방정하고 공정한 것이 충(忠)이고, 평이(平易)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 간(簡)이다. 남지는 세조조(世祖朝)의 구신(舊臣)인데, 계유년[* 1453년, 단종1년 ]에 졸(卒)하였다. 정난(靖難)[* 1453년 계유정난] 후에 [[안평대군|이용(李瑢)]]과 혼인한 일이 있어서 조정에서 시호를 의논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그 손자 공조 정랑(工曹正郞) 남절(南折)[* 기록에 따라 남흔으로 되어 있음.]이 상소하여 청하므로 이 명(命)이 있었다. > >[[성종실록]], 성종20년 (1489) 2월 8일 실록의 기사에 따르면 '''"남지는 명달하여 시사에 통달하고 모든 역사를 섭렵하여 이르는 곳마다 유능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으며 안팍의 여러 벼슬을 거치며 이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비록 문음으로 출사했지만 훗날 [[이이(조선)|율곡 이이]]가 평했듯이 능력이 출중했기에 세종에 의해 등용되어 평생을 세종, 문종 부자의 총애를 받으며 봉직하였다. 나이 50세 전후로 정승의 반열에 올랐을 때 풍이 걸려 걸음이 느려지고 말이 어수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직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은 남지의 출중한 능력과 세종, 문종, 단종에 이르는 3대의 총애를 반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의정이 되었을 때 영의정인 [[하연(조선)|하연]], 좌의정 [[황보인]], 찬성 [[김종서(조선)|김종서]] 등과는 나이차가 10살 이상 있었다. 하연 1376년생, 황보인 1387년생, 남지 1390년대 후반생(추정), 김종서 1383년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