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지 (문단 편집) == 여담 == 부친인 남경문이 요절하여 조부인 영의정 남재가 졸하였을 때 상주가 되었다. 이때 세종이 법가를 갖추어 백관을 거느리고 남재의 집에 직접 거둥하여 사제를 하였다. 일찍히 세종이 잠저에 충녕대군으로 있을 때 남재가 세종을 추대하는 발언을 뭇 사람 앞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남재]] 기사 참고.] 태조, 태종, 세종 3대에 걸쳐 사랑을 받은 조부 덕에 남지는 음보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고 이후 세종의 사랑을 받으며 중용되었다.[* 그의 3형제 모두 중용되었다.] > 임금이 법가(法駕)를 갖추어 백관을 거느리고 남재의 집에 거둥하여 사제(賜祭)하였다. 임금이 그 집 문전 6, 7보 앞에서 말을 내려 악차에 들어갔는데, '''상주(喪主) 남지(南智)가 길 왼편에 엎드려서 맞이하였다.''' 지에게 명하여 잔을 올려 제사를 드리게 하고, 소윤(少尹) 김상직(金尙直)이 교서를 읽었다. 제를 마친 다음 임금이 법가를 돌렸는데, 지(智)가 길 왼편에 엎드려서 애곡(哀哭)하니, 임금이 식(軾)에 이마를 대어 예하고 지나갔다. 그 교서에 말하기를, >"듣건대 원수(元首)와 고굉(股肱)은 한몸 한마음이라. 그러므로 임금이 신하에게 살아서는 작록으로 영화를 주고, 죽어서는 조휼(弔恤)의 은전을 베푸는 것이 고금에 통한 의리요, 국가의 떳떳한 법칙이다. 생각건대 경은 낭묘(廊廟)의 거룩한 자질과 산하의 뛰어난 정기를 타고 나서 백가(百家)의 학문을 다 닦고 세상 만사의 변화를 처리하는 재주가 있었다. 대[竹]를 쪼개고 물고기를 나누매, 백성들은 바지[袴]가 다섯 벌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고, 수레에 올라 고삐를 잡으매 노래는 《감당(甘棠)》에 미쳤도다. 착한 정책을 건의하고, 아름다운 정치를 실시하여 후설(喉舌)의 책임을 맡으매, 탁한 것을 물리치고 맑은 것을 드높였으며, 오대(烏臺)에 있을 때, 홀로 그 명망이 우뚝 솟았고, 암랑(岩廊)의 영수(領袖)가 되어 만사를 조화하여 정내(鼎鼐)와 같이 안정시켰으며, 중외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여 성명(聲名)이 자심(藉甚)하였다. 옛날 고려 말기의 정치가 어지럽고 백성이 흩어져 천명과 민심이 덕있는 사람에게 돌아가자, 경은 그 기미를 밝게 알고 성조를 추대하여 억만년 무궁한 큰 자리를 개창하였고, 우리 상왕께서 명나라에 조근(朝覲)할 때 경도 또한 배종(陪從)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상왕의〉 고생스럽고 어려움을 막았으매, 〈내가〉 왕위에 오르자 비익(裨益)함이 더욱 많아, 어린 나에게는 경과 같은 늙은이가 더욱 수감(水鑑)과 약석(藥石)이 될 것인데, 지금 그만이니 무엇으로 마음을 잡을까. 하물며 '''경[* 남재]은 과인에게 옛 은혜의 교분이 있고, 경의 손자[* 남재의 손자이자 태종의 부마이며 세종의 매제인 의산군 남휘.]는 인척의 경사가 있어''', 장차 백료(百寮)의 의표(儀表)가 되어 네 세대를 보필할 것이라 하였더니, 하늘이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심인지 갑자기 방아노래를 멈추게 하였으니, 마음 아픔을 어찌 참으랴. 이에 유사에게 명하여 삼가 상사(喪事)를 치르게 하고, 이제 박한 제물을 갖추어 소유(素惟)에 와서 제전(祭奠)을 드리노라. 어허, 국가와 함께 휴척(休戚)을 같이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 두 어깨에 졌으니, 애도하고 영광을 주는 예도 존망간에 극진하리로다." >라 하였다. >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19일 기축 1번째기사 (1419년) 법가를 갖추고 남재의 집에 거둥하여 제사를 내리다. '''조선시대에는 문음으로 출사하는 경우 당상의 반열에 오르기도 힘들었을 뿐더라 청요직에는 제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지의 경우 문음으로 출사하여 초기의 모든 경력을 청요직(대간) 중의 하나인 사헌부에서 쌓았으며 이후 대언(승지)을 거쳐 참판, 판서, 정승에 이르렀으니 매우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훗날 [[율곡 이이]]도 인재 등용에 대한 상소를 [[선조(조선)|선조]]에게 올리며 남지의 예를 들며 "인재 등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하였다. > (중략)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세종대왕]]은 동방의 성주이십니다. 사람을 쓰되 자기 몸과 같이 하고 법을 만들어 치세(治世)를 도모하며 후손에게 복을 물려 주어 큰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인물을 쓴 규모를 보건대 현인과 재능 있는 자라면 그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았으며, 임용을 직접 전담하셨으므로 참소와 이간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지(南智)는 문음(門蔭) 출신이었으나 젊은 나이에 삼공(三公)에 제수되었고''', [[김종서(조선)|김종서]](金宗瑞)는 탄핵을 드러나게 받았으나 자기 의견을 관철하여 육진을 개척하였습니다. 초천(超遷)이 빠른 사람은 으레 경상(卿相)의 지위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지만 재능이 그 자리에 합당하면 종신토록 바꾸지 않았고, 여러 해 동안 구임(久任)된 사람은 벼슬이 거기에 그칠 것으로 여겨지게 마련이지만 하루아침에 승진 발탁시키는 데 있어서 계급에 구애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옛날 성제(聖帝)와 명왕(明王)이 현인을 임용하고 재능이 있는 이를 부리는 규모와 같았습니다. > >그러나 어찌 세종 대왕만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조종(祖宗)께서도 대부분 성헌(成憲)에 따라 과거를 실시하였으나, '''과거를 거치지 않은 인재들도 경상(卿相)에 이른 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이를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후세에서도 아름다운 일로 일컬었으니, 문음 출신의 벼슬길을 막아 관직을 제한시켰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문음 출신도 벼슬길을 막을 수 없는데, 더구나 도를 지키며 뜻을 숭상하는 선비로서 과거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자일 경우 어떻게 과거에 합격한 선비보다 푸대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 >[[선조수정실록]], [[하성군|선조]]16년(1583) 4월 1일 한 편 이러한 남지에 대한 세종, 문종의 총애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호랑이 [[김종서(조선)|김종서]]'''였다. 김종서보다 남지가 16살 이상 아래였고 출사 또한 10여년 늦었음에도 김종서보다 먼저 정승의 반열에 올랐으니 시기함이 있었던 것 같다. 남지도 이를 알았는지 문종 때 사직을 상신하며 '''신의 위차(位次)가 본래 한두 대신의 아래에 있었는데, 차례를 뛰어넘어 외람되게 승진하였으니, 마음에 실로 미안합니다.'''라고 하였으니 한두 대신은 본인보다 한참 선배였던 김종서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는 다음해에 좌의정으로 승차하였다.[* 김종서는 우의정으로 승차] 또한 실록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중략) >남륜(南倫)을 경창부 소윤(慶昌府少尹)[* 남륜은 단종1년 2월에 조산대부(종4품)가 가자되고 수 한성소윤(정4품)에 제수되었었다.] 으로 삼았다. >(중략) >"국초(國初)에서 수상(首相)의 아들은 어질고 어리석음을 물론하고 당상으로 뛰어 제수하였고, 또 세종조(世宗朝)에는 수상의 아들을 갑자기 그 품질(品秩)을 승진시켰으니, 신개(申槪)의 아들 신자준(申自準) 같은 이가 그것이다. 지금 영상(領相)의 아들 황보석(皇甫錫)은 4품이 되고, 좌상(左相)의 아들 김승규(金承珪)는 3품에 불과하니, 무슨 외람(猥濫)될 것이 있는가? 대간(臺諫)이 어찌 그리 자디잔가?" >하였는데, 오래지 않아서 이 명령이 있었으니, 대개 두 정승이 자기를 덕스럽게 여기기를 바란 것이다. > >남륜(南倫)은 영상(領相) 남지(南智)의 아들이었다. '''처음에 남지의 위차(位次)가 좌의정(左議政) 김종서(金宗瑞)의 아래에 있었는데, 세종(世宗)이 의정(議政)으로 삼으니 김종서가 깊이 시기하였다.''' 남지가 그 뜻을 알고 두세 번 사양하여 피하고, 또 병으로 사면하여 집에 있었으나, 김종서는 분이 오히려 풀리지 않아서 적은 하자(瑕疵)를 가지고 남륜을 배척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복직(復職)을 시켰으니, 그 허물을 가리고자 한 것이다. > >[[단종실록]], 단종1년(1453) 10월 2일 남재의 손자 3형제가 모두 출사해서 남지는 1415년 전후 음보로 정6품 사헌부 감찰이 되었으며 둘째 아우 [[남간(조선)|남간]]은 1419년에 생원시에 합격한 후 음보로 정6품 형조좌랑, 셋째 아우 남휘[* [[남이]] 장군의 조부다.]는 1416년에 태종의 4녀 [[정선공주]]와 혼인하여 숭정대부 의산군에 책봉되어 일찍이 출사하였다.[* [[경국대전]] 반포 전에는 종실 인척의 관리임용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문종의 고명 3대신[* 황보인, 남지, 김종서]였으나 풍질로 인하여 단종 재위기간 출사가 자유롭지 않았고 대부분을 집에서 요양했었고 [[계유정난]] 당시에는 이미 영중추원사로 물러나 있었던 탓에 안평대군과 사돈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입지 않았다. 다만 시호를 받지 못하다가 손자대에 이르러 추시되었다. 어린 나이 17세에 정6품 사헌부 감찰이 되었을 때 조부인 [[남재]]가 그 한일을 물으니 '하급관리가 곳간에 들어가 금단을 품고 나오는 것을 넌지시 들여놓으라 세번 일렀더니 하급관리가 이를 따라 치죄하지 않았다' 하니 남재가 그만하면 거관을 잘하겠다 했다 한다. 종4품 경력(經歷)이 되었을 때 [[하연(조선)|하연]]이 남지의 부임소식을 듣고 '어린 문벌자제가 일이나 그르치면 어찌하랴' 걱정을 했는데 남지가 부임하자마자 일의 경중과 중함을 잘 판단하여 처리하자 이에 탄복하고 그 후 모든 공무를 의논하고 잡스러운 일까지 논의할 정도였다는 일화가 있다. 하연이 영의정으로 있을 때 남지가 우의정으로서 함께 하였다.[* 하연은 1376년생으로 남지와는 약 20살 가까이 차이가 난다.] 세종 시대 중국 사신에 대한 기개를 보인 기사기 있어 소개한다. >우부대언 남지(南智)를 보내어 사신에게 문안하고, 이내 고하기를, > >"전일에 유시한 여석(礪石)은 본국에서 생산되는 가장 얻기 쉬운 물건입니다. 그러나 칙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 어찌 얻기가 쉽다 하여 감히 바치겠으며, 토표(土豹)는 본국 경내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나 마땅히 전심전력하여 포획하는 대로 많고 적든 간에 바치겠습니다. 다만 칙서에 그 숫자를 기재하지 않았사온즉, 어찌 감히 30마리로 정(定)할 수 있습니까." > >하니, 창성·윤봉 등이 낯빛을 변하며 말하기를, > >"여석(礪石)은 우리가 구전(口傳)으로 바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하므로, 답하여 말하기를, > >"앞서 온 칙서에 이르기를, ‘구전으로 하는 짐(朕)의 말은 모두 듣지 말라.’ 하셨사온즉, 구전으로 바치는 것이 사대(事大)의 예에 합당하겠습니까." > >하니, 윤봉이 또 말하기를, > >"은밀히 우리에게 주어서 바치면 될 것입니다." > >하므로, 답하여 말하기를, > >"이같이 한다면 사적으로 증유(贈遺)하는 것같이 될 것이니 중국을 공경히 섬기는 예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작은 나라이나 어찌 감히 칙유하신 바를 먼저 어길 수야 있겠습니까." > >하니, 윤봉 등이 답하지 않고 남지에게 손을 저어 나가라고 하므로, 남지가 물러나오는데 무슨 물건을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여왔다. 이는 창성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그가 먹고 있던 국그릇을 내동댕이친 것이었다. 남지가 다시 들어가서 묻기를, > >"무어라 복명하오리까." > >하니, 창성이 말하기를, > >"이 나라는 지극히 불순(不順)하다. 장차 반역(叛逆)하려고 하는 것이겠지." > >하고, 드디어 정부에서 베푸는 연회를 받지 않았고, 윤봉은 본국 사람이라 낯빛에 노기를 띄었으나 잠자코 있을 뿐이었다 >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8월 4일 임신 2번째기사 1430년 > 명의 사신이 국서에 없는 방물을 바치라 하자 어찌 대국의 국서에 없는 것을 작은 나라가 어길 수 있겠느냐며 바칠 수 없다고 한 기사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