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납세증명서 (문단 편집) == 개요 ==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하는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의한다.|| 체납한 국세가 없음을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이다. 정확하게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라는 민원문서가 있다.] 정부24에서는 '납세증명'으로 검색해야 찾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