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각관방 (문단 편집) == 내각관방장관 == 内閣官房長官 (ないかくかんぼうちょうかん) 내각관방의 수장은 내각관방장관이다.[* 타 부서의 [[국무대신|대신]]을 [[한국]]에서 [[장관]]으로 의역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내각관방대신으로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있지만 관방장관은 원래도 관방장관이다. 내각관방장관직 창설 당시에는 이 자리가 국무대신 보직이 아니었기 때문. 이후 무임소 국무대신이 내각관방장관을 겸하는 형식(이때문에 공문서상에는 그냥 국무대신으로만 표기되었다.)으로 국무대신이 되었다가 현재는 내각관방장관 그 자체가 국무대신의 일원이 되었다. 이 직은 패전 후 만들어진 직책으로 제국시대에는 내각서기관장이었다. 내각서기관장은 내무성 관료가 대부분 맡는 직책이었으나 [[GHQ|연합국총사령부]] 이후 정치인이 취임하는 내각관방장관으로 바뀌게 된다. 이 때문에 관료가 취임하는 부장관이 내각서기관장의 기능을 한다.] 관방장관은 내각관방을 통솔하면서 내각의 여러 사무에 대해 행정 부서간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내각 사무에 대해 국회 [[원내교섭단체]] 간의 조정 역할도 담당한다. 그리고 정부의 공식 정견을 발표하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자리로서 '국무원 사무처장'([[대한민국 제1공화국|1공]]) -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82%B4%EA%B0%81%EC%82%AC%EB%AC%B4%EC%B2%98|'내각사무처장']]([[국가재건최고회의|최고회의]])과 동일한 직책이다.[* 그러므로 '정권의 실질적 '''[[2인자]]''''로 많이들 간주한다. [[일본의 부총리|부총리]]가 따로 지정되지 않은 내각에서 총리 대행 승계 1순위는 항상 관방장관인 고로, [[이토 마사요시]]와 [[아오키 미키오]]는 관방장관 신분으로 총리 대행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이 표현은 그 역할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비유일 뿐, 정말 그 정도라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에서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장악하고 청와대 공식입장을 발표한다면 그 정도면 2인자를 넘어 [[상왕]]이다. ~~[[박지원(1942)|박지원]]?~~][* 아예 [[일본의 부총리]]는 '관방장관이 아니면서 총리권한대행 서열 1위인 국무대신'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바꿔 말하면 부총리가 따로 없는 내각에서는 관방장관이 사실상의 부총리 역할을 한다는 것.] 내각관방장관은 일본 내에서 매우 강력한 정치적 위치를 가지는데, 집무실이 총리 집무실 바로 옆에 있으며 총리와 동일한 수준의 공무비를 배정받는다. 또한 모든 부서 및 행정기관을 총망라하며 업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2014년, 내각인사국을 신설하여 고위관료의 인사권도 장악하면서 관방장관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관방장관은 한국의 대선관문이라 불리는 종로구 국회의원, 원내 1, 2당 당대표, 서울시장 등이 갖는 정치적 위치처럼 일본 차기 총리의 등용문 격으로 인식된다. [[아베 신조]] 총리 역시 모리, 고이즈미 각 시기에 내각관방 부장관 및 관방장관을 지냈었다. 2014년 이후부터는 내각관방장관의 위치가 더욱 강력해졌는데, 일본관료집단 최상위층의 인사권을 쥔 내각인사국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기존까지 일본 관료 사회의 심의관 이상의 최상위 관료에 대한 인사권은 관료 출신의 차관이 독점하는게 암묵적인 룰이었으나, 내각인사국이 신설되면서 이 권한을 총리와 내각관방장관이 통제할 수 있게됨에따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관료 집단을 움직일 수 있게되었다. 총리와 함께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지도가 높고 그에 걸맞게 내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직위이다. 총리의 최측근이 임명되는게 보통이지만, 드물게 총리가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관방장관이 실세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는 보통 집권 여당 내 소수파에서 총리를 배출하고, 이를 지원한 다수파가 관방장관을 차지하는 경우다.] 일본식 [[율령제]]에서 다이나곤(大納言, 대납언)에 해당하는 직책이라 할 수 있다. 제국주의 시대엔 정식명칭이 내각서기관장(内閣書記官長)이었고 전후 오늘날의 명칭으로 변경되고 비인증관, 비국무대신이던 지위가 차츰 인증관[* 형식상 [[천황]]의 인증을 요하는 직], 국무대신으로 상승한다. 통산·연속 최장기 관방장관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와 한자는 같으나 독법이 다르니 주의.]이다. 그는 [[2012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7년 8개월[* 일수로 따지면 2,822일]을 [[아베 신조]] 내각의 관방장관으로 재직하였다. 최연소 기록은 [[이시다 히로히데]]로 만 42세에 [[이시바시 단잔]]에 의해 등용되었으며 역대 여성 관방장관은 [[모리야마 마유미]]가 유일하다. 역대 관방장관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토 에이사쿠]], [[타케시타 노보루]], [[오히라 마사요시]], [[스즈키 젠코]], [[미야자와 기이치]], [[오부치 게이조]], [[후쿠다 야스오]],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등 관방장관직을 거쳐 총리에 오른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2020년)|입헌민주당]] 대표였던 [[에다노 유키오]]도 [[간 제2차 개조내각]] 당시 내각관방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의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河野 洋平)가 발표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