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란 (문단 편집) === 처벌된 한국인 === '''주의''': 내란을 주동하거나 적극 참여한 혐의(내란수괴,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1심에서 징역·금고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에 한해서만 이 분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의 인물을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독자연구]]성 서술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면, 면소 등 - 유죄 취지이며 기왕의 판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와 동일하게 포함. * 기재 기준을 만족하는 피고인의 일부 죄목 기소유예, 혐의없음, 무죄 - 취소선 처리. * 재심으로 무죄가 되었거나 위헌으로 처벌 효력이 상실된 사건 - 아래에 기재하지 않음. 다만 해당 항목에 개별로 재심 사실을 서술하는 것은 가능. * [[전두환]] 1. 반란수괴 1. 반란모의참여 1. 반란중요임무종사 1. 불법진퇴 1.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1. 상관살해 1. 상관살해미수 1. 초병살해 1. 내란수괴[* 내란수괴와 내란목적살인은 [[5.18 민주화운동]]의 가해자로서 받은 판결이다. 그 외는 대부분 [[12.12 군사반란]]의 가해자로서의 판결.] 1. 내란모의참여 1. 내란중요임무종사 1. 내란목적살인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 [[노태우]] 반란모의참여, 내란모의참여, 불법진퇴, 상관살해, 특가법상 뇌물,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 [[김재규]]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단 [[김재규]]가 박정희 암살 이후 벌인 행동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우발적이고 비상식적이기에 당시 재판부에서는 사형판결은 찬성했지만 박정희, 차지철 그리고 경호원들에 대한 대량살인죄와 살인미수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보안사령부에 의해 반대 의견을 낸 대법원 판사(당시 대법관의 명칭)에 대한 압력이 가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심이 청구될 경우 일반살인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 [[이석기]] --내란음모--[* 1심에서만 유죄, 2심 이후 무죄이므로 취소선으로 표기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판결선고에서 1심의 내란음모죄를 유죄판단한 부분을 '음모'에 대한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무죄파기하고 기타 내란선동등 혐의에 대해서만 원심에서 판결한 양형인 12년을 9년으로 낮추기로 하여,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 최종적으로 2015년 1월 2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 [[분류:형법/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