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란 (문단 편집) === 일본 === * 국가의 통치기구를 파괴하거나 그 영토에서 국권을 배제하고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에 헌법이 정하는 통치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죄로 정의한다([[일본 형법]] 제77조 본문). * 주모자는 사형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 또는 군중을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금고, 기타 각종 직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금고, 단순히 부화수행한 자는 3년 이하 금고로 규정했다. * 수괴 외에는 사형이 법정형에 없고, 그외에도 전체적으로 형이 한국보다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 미수범의 경우 내란부화수행미수는 벌하지 않고, 예비음모는 1년 이상 10년 이하 금고, 방조는 7년 이하 금고로 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