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내부고발 (문단 편집) == 상세 == 내부고발자는 어디에서나 처우가 나쁘다. 원래 내부고발은 목숨을 거는 투쟁이며, 기밀을 폭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 기밀누설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일단 내부고발을 할 만한 상황이면, 부당한 상황을 알 만큼 조직에서 지위가 꽤 높아야만 한다. 결국 내부고발자에게 조직은 자기 생계를 책임지는 곳이다. 내부고발로 [[내부의 적]]으로 몰려 부당한 처사를 받게 되고 조직을 떠나게 된 뒤에도 동종업계는 물론이요, 다른 업계에서도 내부고발자가 '우리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다' '언젠가 국가를 배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인해 다른 직장을 가지기도 어려워 사실상 사회적 [[영구제명]]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그런 거 안 따지고 대인답게 내부고발자를 채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건 사장 맘이니... 고로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여러 불리한 제약 속에서도 '''[[정의구현]]과 올바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내부고발자들은 사회적으로 우대되어야 마땅하다. [[이중잣대|하지만 대다수의 인간들은 타 조직에서 내부 고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칭송하면서, 자신의 조직에서 내부 고발이 일어나면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아무리 부조리하고 비윤리적인 일이 고발되었어도, [[도찐개찐|정작 고발이 일어나면 가해자들 편에 이입해서 도리어 고발자를 비난한다.]][* 당장 [[윤 일병 사건]]을 폭로한 김 상병은 인간적으로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전역할 때까지 간부는 물론 다른 병사들에게까지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 대다수가 군복무를 하는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는 현역 시절 겪는 [[소원수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전역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것이 내부고발을 나쁘게 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위에서도 적었듯이 내부고발자는 어느 나라에서나 처우가 나쁘다. 에드워드 스노든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었다. 여담이지만 군 내부의 보수적인 인물들이 내부고발을 어떻게 보는지 제대로 나온 영화가 [[어 퓨 굿 맨]]이다. 많은 나라에서 내부고발자를 지키려고 법과 제도를 만들지만, 속사정은 어둡다. 내부고발자를 위한 법률이 한정되어 있고, 기업에서 항의를 하면 법이 폐기되는 경우도 많다. 일단 그 조직에서는 무조건 '''잘린다.''' 설령 운이 좋아서 잘리지 않는다 해도 한때 파트너였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먹해지고, 동종업계에도 소문이 돌아서 수시로 배척당하기 일쑤다(자기들도 찔리니까). 그렇다 보니 내부고발자는 국내든 국외든 직종을 바꾸는 일이 태반이다. 물론 짤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고발 결과 '''[[엔론|조직이 아예 무너져]] [[월드컴|완전히 소멸]]'''된 경우라면 별 상관없다(...). 또 드물지만 내부 고발로 [[높으신 분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위에서도 말했듯 내부고발의 의도에 있어서 사익성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다. 특히 [[공무원]](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국방 공무원, 교정 공무원, 교사, 교수 등을 포함한 교육 공무원 포함)을 다루는 공무원 윤리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관련 동료나 상관의 비리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를 즉각 신고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사유가 된다'''. 사기업의 경우는 물론 범죄. 그나마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게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이지만, 가장 모순적인 제도라는 비판도 받는다. 공무원이 자체 사정기관에 고발하면 내부고발의 의미가 모호해지고, 외부에 고발하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에 저촉되기 때문. 결국 내부고발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는 다른 법령에서는 처벌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이 완성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조항을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배제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법률안 개정 전에는 법정에서 해결보는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사법부조차 내부고발할 거리가 한가득인 게 함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9776.html|심지어는 2013년 법원에서 권익위의 내부고발자 보호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으로 악명 높은 [[양승태]]. JTBC 뉴스룸 12월 29일자 방송에서 내부 고발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충동을 느낄 만큼 비참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왔다. 인터뷰에 응한 내부고발자 분들 중 애당초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각오를 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2016년 11월에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내부고발자 실태를 상세히 다뤘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sid2=322&oid=047&aid=0002131634|#]] 일본 정부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내부고발자의 범위에 임원과 퇴직자를 추가할 방침이다.[[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8867945&sid1=104&mode=LSD|#]]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