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넷마블 (문단 편집) === [[임금체불]] === [[http://moel.go.kr/download.jsp?type=/bbs/&file=%C0%AF%B8%ED_%B0%D4%C0%D3%BE%F7%C3%BC_%BC%F6%BD%C3%B0%A8%B5%B6_%B0%E1%B0%FA.hwp|유명 게임업체 기획근로감독 결과]] [[http://sports.news.naver.com/esports/news/read.nhn?oid=442&aid=0000057935&redirect=true|고용노동부 “넷마블 등 12개 게임사, 임금·퇴직금 등 44억 원 체불”]]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근로감독 결과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어도 계약서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 약 44억 원을 지불하지 않은 회사 중 계열사 합계 약 16억 원으로 톱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11455001&code=940702|#]] 참고로 최근 1년간의 결과만 조사한 것이다. 특히 전체 44억 원 중 연장 및 휴일 수당이 약 39억 원으로 이 회사들이 휴식 없이 직원들을 얼마나 쥐어짰는지에 대한 증거인 셈이다. 그러나 과태료는 2,9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상장을 통해 전 직원에게 수 억 원의 배당이 돌아간 것처럼 평균의 함정을 이용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비난에 다시 불이 붙었다. 고용노동부 발표 이후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으나 일주일간 대응은 없는 듯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