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들로 (문단 편집) == 제한속도 == 자동차전용도로 기준 최저제한속도 70km/h, 최저제한속도 30km/h로 지정되었다.[* 1985년 2월 6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 1986년 5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편도 3차선 이상일 경우 최대제한속도 80km/h, 최저제한속도 40km/h까지 허용되면서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구간만 10km/h씩 상향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0230475?sid=102|2000년 3월 1일]], 199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전 구간 최저제한속도는 30km/h[* 1990~2000년대부터(추정)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최저제한속도 표지판 부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40km/h 구간은 30km/h로 하향되었다.], 최고제한속도는 80km/h로 지정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2900860?sid=102|2012년 10월 1일부터 일부 구간이 60km/h로 하향되었다.]] 2015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완전히 해제된 이후 최저제한속도는 폐지되었고, 60km/h로 하향되었다.[* 2015년 8월 1일, 속도제한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교체 공사가 진행되었고(80→60),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도 철거되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0783306|2020년 6~7월에 걸쳐]][* [[https://web.archive.org/web/20221002022132/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0783306|웹 아카이브]]] 지금의 50km/h로 하향되었다. 하지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94233?sid=100|2022년 10월부터 50→60km/h로 상향 대상에 검토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