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래방 (문단 편집) == 개요 == 방음이 잘 되어있는 [[방]]에서 [[반주기]]를 통해 [[노래]]를 부르는 장소. [[유흥업소]] 허가에 따라 [[접대부]]가 있고 술을 파는 [[유흥주점]], 접대부가 없고 술을 파는 통칭 가라오케[* 본래는 [[일본어]]로 '텅 빈([[空]]) 오케스트라' 라는 뜻이지만 대한민국 한정으로 의미가 바뀌어 정착화되어 버렸다. 가라오케의 영업행태는 1종 유흥업소 허가를 받고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를 공급받는 업체와 2종 유흥업소 허가를 받고 음성적으로 보도방으로 공급받는 곳으로 구분된다.], 주류를 일절 판매하지 못하는 일반 노래방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통상적으로 노래방이라고 하면 주류를 팔지 않는 일반 노래방을 일컫는다. 한국에서의 법적 명칭은 '''노래연습장.''' 그런데, 부산에서는 "○○노래방" 간판이 붙어있으면 십중팔구 가요주점이고 조그맣게 '''유흥주점''' 표기가 있다. 기존 법적 명칭은 노래방이였으나, 일반적인 청소년 출입시설부터 퇴폐업소 까지 모두 노래방 이름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래방 이미지를 가진 업소는 2001년부터는 무조건 ○○노래연습장으로 끝나야한다. 2001년 이전부터 노래방 명칭을 달고 영업을 하던 업소들의 경우 꼭 바꿔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으나 세간의 인식으로 인해 대다수 업소들은 상호명을 노래방에서 노래연습장으로 바꾼지 오래다. 영어로는 [[일본어]]에서 온 외래어 Karaoke('캐러오키'에 가깝게 발음)라고 말하며, 중화권에서는 KTV라고 부른다. 술과 접대부가 없는 건전업소를 찾는다면 '''청소년 출입가능업소''' 또는 '''자정(밤12시, 24:00)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사인이 있는 곳을 가면 되지만 노래연습장 간판 걸고 버젓이 캔맥주 파는 곳들이 많고 심지어는 유흥주점처럼 접대부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당연히 불법이고 단속에 잡히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여러 번이면 폐쇄 처분을 받는다. 간판도 잘 보고 들어가야 한다. 조그맣게 유흥주점이라고 적혀있거나 간판 및 LED 조명에 여자가 노래 부르거나 춤추는 모습을 넣어둔 가게면 유흥주점이고, 상호명이 '노래방'이나 '노래연습장'이 아니라 '노래밤', '노래바', '노래홀', '노래장', '노래타운' '음악홀', '노래광장' 따위로 끝나면 유흥주점이며, '노래방'이라고 쓰여 있더라도 ㅇ이 하트나 마이크 모양 등으로 변형돼 있거나 'ㅏㅇ' 부분이 8분음표 모양이면 유흥주점이다. 또한 정상적인 상호든 변형된 상호든 상호 옆에 "도우미, 아가씨, 미스, 미씨"등이 붙어있다면 100% 유흥주점이다. 특히, 이런 곳은 단골 멘트로 '''"노래만 하셔도 됩니다."'''라는 문구를 애용하곤 하는데 해당 문구가 적혀있으면 무조건 유흥주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