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무현/논란 (문단 편집) ===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 노무현은 임기 당시에 국민들이 예전부터 사법불신이 심함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불신을 해소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민들이 재판과정에 감시자로 참여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으며, 이것이 바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이다. 이 제도는 노무현 임기 말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2008년 1월 1일부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453&cid=46625&categoryId=46625|시]][[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69415&cid=40942&categoryId=31721|행]]이 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아직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것과는 별개로, [[배심제]] 역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은 제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