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무현/논란 (문단 편집) === [[전문하사]] 제도 도입 === 전문하사라는 이름의 유급지원병이라는 부분적 모병제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하여 부사관 확충이라는 명제하에 저출산에 맞추어 저출산과 군복무기간 감축에 대응한 병력 수급과 전문군으로서의 역할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려고 했다. 민간부사관으로 사실상 아무것도 경험없는 부사관보다는 병생활을 경험한 이후 부사관으로 이어서 복무하는 부사관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군대가 정예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사실상의 '''비정규직 부사관'''이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도 이 제도였다. 3년 복무라는 기본이지만 사실상 2년에 가까운 21개월은 병사생활을 그대로 하다가 약 13~14개월 정도만 하사 계급장 달고 활동하는 것인데 1년 복무연장으로 전문군이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형태였다. 게다가 앞서 설명된대로 복무기간 3년이라고 하지만 복무기간의 2/3이 일반 병사 대우를 받으면서 월급도 일반 병사 대우 그대로이니 지원자도 적은데다가 홍보도 적은 편이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624641|기사링크]] 목적 취지는 좋고 지금도 그 부분적 역할의 인력수급이 되고 있으나 전문하사 임관이후 대부분 1~2년밖에 하지 않는 형식이라 사실상의 비정규직이나 다름없고 일반 4년 단기부사관으로 전환 신청 때 밀리는 경향까지 있다. 이는 실제로 부사관 지원을 홍보할때 부사관 모병관이 이야기 할정도로 전문하사 자체 제도의 순기능만 생각했지 역기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51516|기사 링크]] 만약 3년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계속 군대에 남아도 된다는 조건이었으면 훨씬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었다. 드디어 2019년부터 제도가 개선되어 일반 부사관과 거의 차이가 없어지고 장기 지원시에 가산점이 부여된다.[[http://www.jobnjoy.com/portal/job/character_view.jsp?nidx=313027&depth1=1&depth2=2&depth3=5|#]] 이후 최대 48개월까지 하사로 복무할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것때문에 [[군특성화고등학교]] 출신 전문하사들은 실질적인 월급이 삭감되어 이건 이쪽대로 논란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