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무현/논란 (문단 편집) === 법정계량단위 개정 === 노무현은 2007년 미터나 제곱미터, 그램 등 '법정 단위'의 정착을 위해 2007년 '계량에 관한 법률'을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771|시행]]했다. 그리고 평, 인치, 돈, 말, 되, 근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8307.html|처벌]]을 하는 등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러한 개정이 일본식 단위를 개정하기 위한 조치였고, 이런 조치로 일상생활에서의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척관법]] 문서에서도 있듯이 '''척관법은 고대로부터 써오던 단위이다.''' 삼국지연의에서 흔히 나오는 것이 수십근의 무기를 젓가락처럼 가지고 놀았다든지, 키가 몇 척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으며, 수많은 사서에서도 근, 평 등의 표현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놈의 척관법이라는 것이 시대마다 기준이 달라서가 문제이다. 자세한 것은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만, 현재 한국에서 쓰이는 척관법의 경우에는 일본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메이지 일본시대 표준화된 척관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메이지시대 척관법은 고려시대 척관법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결국 돌고도는 척관법] 또한 척관법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정말로 불편한 단위이다.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961년에 미터법을 도입하고 꾸준한 계도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척관법이 많이 사라졌으며,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계산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평이 3.3미터제곱이라니 1근이 600g이라고 말이다. 척관법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한 미터법에 기반한 척관법이기 때문이다. 척관법이 왜 문제냐면 이게 물체마다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1되의 중량이 쌀과 좁쌀은 1.6kg, 보리쌀과 흰콩.검정콩은 1.4kg, 수수와 율무는 1.5kg이다. 심지어는 같은 깨 종류이지만 참깨는 1되가 1.2kg인 반면 검정참깨는 1.0kg, 들깨는 0.9kg이다.'''[[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254|#]] 물체마다 기준이 다른데 이게 편하겠는가? 거기에 척관법의 눈금은 정말로 큼지막 해서, 오차범위가 크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예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에서 방을 보러다니다 보면 이 방은 넓은 6평이라니 작은 6평이라니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정말 차이가 크다. 그 이유는 평의 단위가 3.3미터제곱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5.5평이니 하는 개념은 미터법이 들어갔기에 되는 계산이다. 이렇게 기준이 다른데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겠는가? 그렇기에 미터법을 도입하고 척관법을 폐기하자는 기사는 광복이후부터 차고 넘친다.[* 대표적으로 2개만 가져왔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9021700329102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59-02-17&officeId=00032&pageNo=2&printNo=4252&publishType=0001|1959년 기사]].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2041600209104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2-04-16&officeId=00020&pageNo=4&printNo=12428&publishType=0001|1962년 기사]] ] 그리고 척관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기사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즉 척관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이고, 사회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미터법으로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거기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진즉에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바꾼지 오래다. 그럼에도 이 사항이 논란이 있는 문단에 있는 이유는 당시 정부에서 1961년이후 도입된 미터법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지 않았기에 이를 위해서 미터법만 쓰도록 강제하고 벌금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물론 미터법이 1961년부터 도입되었기에 많은 부분에서는 미터법이 정착되었고, 척관법보다는 미터법이 보편화되었지만[* 우리는 척관법의 기준을 다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파악한다. 예가 위에서 언급한 1근은 600g이다.] 척관법만 써온 사람들에게 미터법만 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배제한 정책이고, 사회를 1년 만에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1년만에 도로명주소만 쓰고 안쓰면 벌금이라고 한다면 그냥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심지어 지금 도로명 주소가 도입된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말이다. 당연히 당시에도 큰 반발이 있었고, 척관법과 미터법을 병기하고 차츰 척관법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야지 무슨 1년만에 바꾸냐고 반발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미터법 강제조치를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늘렸다. 물론 과태료가 미터법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 미터법은 본고장 프랑스에서도 폐지되었다 부활한 적이 있었다. 나폴레옹은 집권 초기인 1801년에는 프랑스 혁명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혁명 당시 만들어진 [[프랑스 공화력]]은 미터법과는 달리 살아남지 못했다.] 미터법을 공식 단위로 지정하였으나 1810년대에 들어서 권력이 약해지자 미터법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1840년 미터법이 부활했는데, 이 때 미터법이 정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미터법을 쓰지 않을 때마다 냈던 10프랑의 벌금이었다.[* 김일선, 「단위로 읽는 세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