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비 (문단 편집) == 여담 == * 고려와 조선은 일천즉천(一賤則賤), 즉 "부모 중 한쪽이 천한 신분이면 자식도 천한 신분이다."라는 사상이 사회 전반에 펴져서, 사대부나 기타 양인이 여종을 건드리거나 [[첩]]으로 들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노비로 취급했다. 천인 출신 부모 중에 양인 남자와 천인 여자가 결혼한 케이스가 반대 케이스보다 월등히 많아서, 자식의 신분이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모변전래(母邊傳來)로 보기도 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한 양인이 자신의 재산(=노비)을 늘리기 위해 자신의 노비와 양인을 결혼시켜 자식을 낳게 하여 노비를 양산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보편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양천교혼 자체는 명목상 기피 대상이었다.] 위에서 상기한 듯이 노비가 급증한 주된 이유는 아니다. * 노비제도가 공식적인 국가 제도로서 폐지된 것은 조선 후기이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에서 사라진 건 [[한국전쟁]] 이후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제강점기 때 사라진 것은 더더욱 아니다.] [[8.15 광복]] 이후 큰 사회적인 혼란 과정에서 기존의 신분을 알 수 없게 된 데다, 좌우 이념 대립 과정에서 개개인의 신분보다는 이념 노선과 능력이 중시되면서 기존의 신분과 관련된 관습의 상당수가 부정되었는데, 이는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토호들이 멀쩡한 사람들을 사실상의 노비로 삼아 현대판 노예처럼 착취하는 건 지금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자주 발견되는 [[섬노예]]가 있고, 서울에서도 경기장에서 노예로 부려먹은 예도 있다. * 일반적으로 노비로 인식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비와는 어느 정도 구분되어 이해해야 할 신분으로 [[머슴]]이 있다. 머슴은 농가 또는 양반의 집에 고용되어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새경'이라는 형태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의미하므로 노비와는 다르다. 머슴은 [[중종(조선)|중종]] 대에 나온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도 언급되는 등 그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갑오개혁]] 이후에 노비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양반들이 이들을 머슴으로 전환하면서 머슴이 노비와 동일시되는 경향도 있었다. 노비들을 머슴으로 이름만 바꿈에 따라 본래 노비가 아니었던 머슴도 괜히 사회적 인식과 대우가 좋지 않게 되었다. * [[갑오개혁]] 이후 노비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부분의 노비는 해방되었지만, 실제로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일부 젊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반집에 그대로 매인 채로 [[머슴]]으로 전환되어 과거 했던 일을 그대로 이어갔으며, 당연한 일이지만 주변 사람들도 이들에 대한 대우를 노비 시절과 크게 달리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젊은 노비들은 신분제 폐지를 환영했지만 일부 나이든 노비들은 오히려 노비 제도가 없어짐으로써 양반집에서 그걸 명분삼아 [[해방]]을 핑계로 그냥 내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노비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들의 처지를 이용한 양반들의 횡포로 그전과 큰 차이가 없는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에 시달렸으며, 단지 합법으로 포장하기 위해 상당히 적은 보수를 지급했는데 [[최저임금제]]가 없었던 시절이었고, 이렇게 짜게 부려먹어도 단속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도시지역에서도 하루 12시간 근무가 당연시될 정도로 근로기준법이 공공연하게 무시되었다보니 그깟 시골에까지 가서 단속할 여력이 있을턱이 없었다. 머슴은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농촌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존재였다고 한다. 다만 이들이 이탈하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으므로 젊은이는 도시로 떠났고, 머슴 생활을 한 지 오래된 노인들만 남았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1&aid=0002400434|머슴과 노예]] * 다른 국가와 달리 조선 시대 노비 대부분은 침략이나 정복을 통해 획득된 이방인이 아니라, 조선 사회 내부에서 채무, 범죄 등 사건과 관련해서 생겨난 사람들이었다.[* 가끔씩 조선시대를 까내리는 사람들이 조선이 유일하게 자국민을 노예로 쓰는 미개한 나라라고들 하는데 유일한 나라는 아니다. 단순히 세계사만 봐도 자국민을 노예로 쓴 나라는 매우 많았다. 단적으로, 옆 동네 [[일본]]에서는 [[전국시대(일본)|전국시대]] 기간에 붙들린 전쟁포로를 [[유럽]] 각국에 노예로 대거 팔아먹었고, [[에도 막부]] 시기에도 죄없는 사람을 유곽이나 등지로 팔아먹는 [[인신매매]]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예초에 노비제도 자체도 조선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 이에 따라 "양민 ↔ 노비"로의 신분 이동이 비교적 쉬웠던 것. 도망가서 양민 행세를 하면 노비인지 양민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었다. 노비주는 노비를 [[추쇄]]하는 일에 적지 않은 인력과 자금을 소모해야 하였기 때문에 [[추노|노비주의 추쇄]]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물론 덕분에 단점도 있었다. 원한이 있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노예 출신이라고 소송을 걸기도 했기 때문이다. 도망 노비의 주인들이 도망 노비의 가계 기록을 50년 넘게 작성하여 그들의 후손이라도 노비로 삼으려 했으나 실패에 그치는 일도 있긴 있었다. 도망간 지 60년이 지나면 노비의 주인은 그 일을 가지고 소송할 수 없었다. 숙종 43년에는 그 기한이 30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런 막장 가계 기록[* 사실상 조작이 어렵지는 않았다.]을 작성하여 협박을 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노비로 삼는 것에 성공하기도 했다. * 경제력에 따라 노비주와 노비 간의 갑을관계가 역전되거나 무의해진 사례도 많았다. 가령, 노비가 부자이고 주인은 가난한 경우라면[* 노비에게 독자적인 재산권이 인정되었으므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특히 [[상평통보]]의 발행과 이로 인한 상업의 발전으로 인해 민중들의 전반적인 경제력이 상승한 뒤로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노비주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자기 노비보다도 가난해지는 경우도 적지않이 생겼다.], 노비가 공명첩이나 족보 매매를 통해 신분 세탁을 하고 자신의 막대한 재력을 이용해 [[사또]]나 지역 유지들과 유착 관계를 맺기도 했다. 그러면 추쇄하러 온 주인이 되려 문서를 위조해서 엄한 사람을 노비로 만들려했다는 죄를 뒤집어쓰면서, 처벌받고 내쫓겨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물론, 노비나 노비주나 서로 속 편하게 해결하려고, 노비가 직접 노비주에게 자기 몸값을 물어주고 자유를 사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주인을 사주해서 주인네 집안의 문중들에게 노비 본인과 그 가족들을 족보에 넣으라고 시키는 건 덤이다[* [[허영만]]의 [[부자사전]]에서는 [[조선]]시대에 사채업으로 부를 쌓은 노비가 자기 주인의 것을 포함해서 [[양반]]들의 족보 여러 개를 담보로 삼았다가, 그들이 빚을 못 갚은 걸 핑계삼아서 이를 강탈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당대 기준으로도 아스트랄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이 부자 노비의 막강한 재력때문에 고을 사또조차 데꿀멍하는 판국인데다, 노비가 살던 마을에 홍수가 나자 대뜸 큰 돈을 기부해서 수해 복구를 돕기도 해서, 그 누구도 뭐라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 주인과 노비가 둘 다 가난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도 상공업의 발달 과정에서 낙오되어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된 사례에 속한다.], 이러면 노비주가 노비를 해방시켜주거나[* 윤리적인 이유가 있기보다는 노비도 엄연히 숙식을 제공해줘야하는 사람인지라, 조금이라도 먹을 입을 줄이려는 의도가 컸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노비가 알아서 주인을 버리고 달아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했다. * [[경신대기근]]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노비들이 좀더 경제적으로는 윤택한 편인 유력자의 노비나 공노비로 본인의 신분을 세탁하기도 했는데, 어차피 생활고때문에 노비로 들어간 마당에 무작정 자유민의 신분으로 되돌아가봤자 딱히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더 부유한 사람의 노비로 다시 들어가거나, 꾸준히 숙식을 제공받거나 각종 휴가를 보장받는 등으로 복지가 좋은 편인 관노가 되려는 경우가 적지않았다[* 때문에 사노비가 못난 주인 밑에서 벗어나겠다고 본인과 자녀의 노비 문서를 위조해서 관노 행세를 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믿음직한 영향력인 유력자나 공권력 밑에서 호가호위하려는 의도도 있었는데, 이러니저러니해도 노비로 살 수 밖에 없다면 그나마 좀더 힘있는 노비주 밑에서 최소한의 경제권이라도 보장받으려는 의도가 컸던 것이다. 그래서 [[성균관]] 소속의 노비들인 반인들은 공공기관인 국립대학 소속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거꾸로 [[양반]]들에게 패악질을 부리거나[* [[성균관]]에서 지내는 제사에 쓸 [[고기]]를 독점 공급한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갑질하려는 [[양반]]에게 '감히 [[공자]]님이 드시는 고기를 올리는 사람에게 망발을 지껄인다'며 [[역관광]]을 시전하거나, [[면신례]]를 핑계삼아서 선배 유생들의 지령을 받고 후배 유생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하기도 하여, 왕에게 이에 관련된 상소가 올라갈 지경이었다.], 자신들의 거주지인 반촌[* 오늘날의 [[종로구]] [[명륜동(서울)|명륜동]] 일대.]을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어서 부를 쌓는 등의 위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SBS)|뿌리깊은 나무]]에서 [[유교]] [[근본주의]] 성향 인사들의 비밀 단체인 [[밀본]]의 본부가 반촌에 있다거나, 그 두목인 [[정기준]]이 반인으로 위장해있다는 설정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도 이는 다르지 않아서, 전쟁을 피해 달아난 피란민이나, 경제적으로 몰락해 하층민이 된 사람들처럼 곤경에 처한 이들이 일부러 유력자에게 스스로를 팔아넘기기도 했다. 이런 경우, 유력자들에게는 노비가 곧 재산이라서, 재산 보호 차원에서 자기 노비에게 갑질하거나 시비가 붙은 사람에게 보복을 가하기도 하고, 노비들에게 양질의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복지를 제공하기도 했다. 물론, 어찌되었거나 남에게 예속되는 신분으로 전락한 게 좋은 건 아니라서, 이렇게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몰리고 몰렸을 때만 그랬을 뿐이다[* [[신라]] 때의 설화인 [[효녀 지은]] 이야기에서, 노모를 봉양하던 처녀인 지은이 생활고를 견디다못해 귀족의 노비로 스스로 팔려갔다가, 이런 속사정을 들은 귀족이 그녀의 효심에 감격하여 몸값만 내주고 바로 노비 신분에서 풀어줬다는 내용이 나온 게 이것 때문이다. 설화 속의 지은의 노모도 딸이 자기를 봉양하려다가 노비로 전락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 하나 때문에 내 딸이 신세를 망쳤다'며 통곡하는 것으로 나온다.]. * [[경국대전]]에는 공노비를 3년마다 추쇄해 속안을 작성하게 했고 20년마다 1번씩 정안을 작성하게끔 규정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노비추쇄도감을 통해 150년 동안 6차례[* 태종 14, 세종 21년, 세조 7년, 성종 10년 중종 9년 명종 11년]의 대규모 추쇄가 이루어졌는데 성종 10년에는 그 숫자가 35만 2,565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공권력은 사노비의 추쇄에도 협조적이었는데 원칙상 사노비의 관리는 노비주의 몫이었으나 추쇄하는 과정에서 관청과 노비주가 공조하며 노비주의 이권을 보호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노비 추쇄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불법적인 노비 추쇄는 꾸준하게 나타났고 이것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반노비제 정책이 실시되던 숙종~정조 시기에도 관아에서는 입안을 발급하여 노비 주의 소유권을 강화해 주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 관련 문헌 : 조선 후기 노비 가격의 구조와 수준, 1678-1889 / 한국학 자료센터] * 노비 가족은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4~5명 정도의 소가족이 대부분이었다. 노비주들은 노비가족의 자녀들을 1~2명씩 분할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형식상 상속함으로써 노비주 일족이 노비 가족을 공동으로 소유,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러한 공동소유, 공동감시를 통해 노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 [[미국]]이나 카리브 해안 국가들에서는 남성 노예가 여성에 비해 값이 높았고, 조선 역시 일단은 노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비의 가격보다 높았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특히 후기로 갈수록 노비의 거래량 역시 여성 노비가 남성 노비에 비해 자주 거래되었고, 가격 역시 비가 더 높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것은 밖에서 농사일을 주로 하는 남성 노비의 경우 도주의 위험성이 높고, 지주-소작의 농업 경영이 주류를 이루면서 남성 노비의 노동력이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 노비는 주로 단일 대상이 거래가 많이 된 반면, 여성 노비는 어린 자녀가 동반된 2~3인 형태의 거래가 많았다. 특히 20세 즈음의 여성 노비의 가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자녀 생산을 통해 노비를 증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노가 비보다 비쌌던 것은 사실이나, 비의 경우 주인 남성의 첩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으면 시세보다 훨씬 높게 거래되었다.[* 김종성 "조선의 노비들"에 나온다.] * 외거노비의 경우 혼인률은 70%에 이르렀지만 솔거노비는 혼인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혼인을 하지 못했던 대다수의 솔거노비들은 다수의 불특정 이성과 관계를 맺거나 노비주의 암묵적 동의를 받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젊은 여성 노비의 경우는 상전의 성 노리개가 되는 일이 잦았는데[* 물론 불법이긴 했다.], 이에 따라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밝힐 수 없는 자녀를 [[출산]]하는 일도 많았다. 그나마 소유주와 여성 노비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소유주가 [[얼자]]로 공인하거나 속량 또는 면천시켜주면 나은 경우였고 종모법이나 천자수모법이 나오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가 연관되어 있었다. 유전자 검사가 없던 시절이라 누구 씨인지 밝혀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비가 아이를 낳으면 일단은 노비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었다. * [[함경도]]를 비롯한 [[한양]] 이북 지역은 노비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삼남지방에 비해 노비의 가격이 몇 배 이상 높았다. 때문에 남부 지역의 도망노비나 갈 곳 없는 떠돌이들을 유혹해 [[함경도]] 등지에 파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양성지의 상소문에 함경도에 대해 언급되었다고 어느 경제학자가 상소문에 있지도 않은 글을 상상하며 쓴 기사가 있고 그 기사로 인해 파생 기사들이 생겼는데 실제 http://sillok.history.go.kr/id/kga_11211002_003 상소문 전문을 보면 함경도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성지가 대가세족은 노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긴 했으나 그건 중국과 다르다는 뜻이 아니였으며 중국과 달리 한반도에 단군 이래 7대 밖에 왕조가 없는 이유는 화이의 풍습이 중국은 야박하여 다르고 한반도엔 대가세족이 많아 간사한 영웅에게 넘겨다 볼 수 없었다고 했지 노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국에선 이 상소문을 잘못 이해하고 노비에 대해 비판할 때 양성지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 대토지를 보유한 양반들은 소작보다는 주로 노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그 방법에는 작개(作介)와 가작(家作)이 있었다. 여기서 가작이란 주인집 주변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그 생산된 농산물을 전부 주인이 가지는 방법을 말한다. 작개란 주인집에서 멀리 떨어진 토지를 경작하는 방법인데 사경(私耕)이라 불리는 질낮은 토지를 노비에게 주어 생활하게 하고 작개라는 불리는 질 좋은 토지의 생산품은 주인이 가지는 방식을 말하였다. 작개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노비가 얻는 이익은 없었기 때문에 노비들은 작개보다는 사경에 힘을 쏟았고 주인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폭력으로 대응하였고, 공권력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소유주의 편이었다. 수확량이 적거나 혹은 씨 뿌리기, [[제초|잡초 제거]] 등을 소홀히 하였을 경우 [[장형|곤장]] 최대 70대까지 치게 하였는데 당시의 곤장은 30대만 맞아도 죽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형벌이었다. 이 외의 사적 폭력 역시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 원칙으로는 노비라 할지라도 주인이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다] [[영조]]는 남형금단사목을 발표하여 노비를 함부로 죽이거나 체벌하는 일을 막고자 노력하였으나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을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작개제는 17세기 이후 소농경영에 밀려 쇠퇴했으나 사경(私耕)은 새경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현재까지도 일부 농촌지역에서 쓰이고 있다. * 조선시대 자매노비(自賣奴婢) 즉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양인의 집에 투탁한 경우는 금전이나 곡식을 납부하면 바로 양인신분으로 상승되었는데 아마도 이를 자개라고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 간혹 조선시대에 노비문서에 수개(壽介)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을 개에 빗대어 "수캐" 를 점잖게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수개란 말 그대로 "목숨을 의지하는 사람" 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는 [[조선]]시대를 지나치게 반[[인권]]적이었던 시대로 깎아내리기 위한 주장이다. 문인들 중에서도 [[서정주]]의 〈자화상〉의 맨 앞과 맨 뒤 구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가끔이지만 있다. 사실 이름을 천하게 짓는 것은 노비보다 왕족에서 더 흔한 일이었다. 그래야 귀신이 잡아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종(대한제국)|고종]]도 어렸을 때 이름은 '개똥이'였다. * 조선시대 노비에 대한 국가의 처우방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방법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노비에 대해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 의외로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의 첫 편인 태조실록부터 벌써 공 있는 자에게 노비를 나누어 주거나, 죄인의 처족으로서 노비된 자를 풀어주거나, 여성 노비가 양인의 종첩이 되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상속권은 어찌 되는가 등을 세세히 논한다. 그 외 세조가 자신조다 윗 항렬인 종친이 여성 노비를 강간하자 아래 항렬인 자신은 벌을 줄 수 없다고 논한 일, [[이숙번]]이 강간하려 하자 15세 여노비가 이마를 칼로 찌르니 조정에서 무죄라고 판명하거나, 주인의 권세를 믿고 조정 내에서 양반을 구타한 사례, 반대로 여종이 강간으로부터 도망치자 적반하장으로 관가에 신고를 하거나, 여종을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경우까지 그 기사가 수천 개에 달할 정도로 매우 많다. 그리고 양반들이 쓴 일기에서도 노비의 상벌에 대해 쓴 기록이 많다.[* 다만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도 메이드에 대한 성적인 학대나 체벌, 폭력이 성행했으며 21세기 일본에서도 직장 내 폭력이나 과로사 등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 지위에 따른 폭력을 가지고 딱히 조선만 뭐라 하긴 힘들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81715|#]] [[https://theqoo.net/square/1195380729|#2]] ][* 20세기 중후반은 물론이고 21세기 극초반 한국군 및 학교에서도 이 이상의 가혹행위가 존재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06/nwdesk/article/1991843_29291.html|#]]] * 조선왕조실록뿐 아니라 민간 사료에서도 노비의 처우는 자주 드러난다. 예를 들어 여종에 대한 처우는 박했으며 성폭행에 가까운 일도 자주 벌어졌는데, [[묵재일기]]에서는 여종 향복(香福)이 양반인 이천택(李天澤)에게 강간당한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간당한 여종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 모습이 묘사된다. 또한 [[부북일기]]에서는 군관이 부임할때 각 군관에게 배정되어 수발을 드는 기생 방직기(房直妓)가 등장하는데 방직기는 일종의 '현지첩'이었다.[[http://contents.history.go.kr/front/km/print.do?levelId=km_001_0050_0030_0010_0010&whereStr=|#]] 다만 종종 방직기가 모자르게 되면 여자 노비가 이를 대체하는데 부북일기에 등장한 사례(박취문 일기, 인조 23년 7월 22일~23일)를 보면 경성부사는 남편이 죽은 후 수절을 지키고 있는 여종 태향(苔香)을 불러서 군관을 모시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태향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성부사는 태향의 어머니와 오빠를 잡아다 곤장을 치게 함으로써 태향이 강제로 군관을 데리고 집에 데려가도록 했다. 여성의 정조를 강조하는 유교 윤리가 노비에게는 예외였다는 사례. 이렇게 군관을 물적으로, 성적으로 모시게 되는 여자 노비를 방직비(房直婢)라고 하였다. 또한 시침(侍寢)이라고 하여 조선시대 여자 노비는 주인의 손님에게 성접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이민즙(李敏楫)의 노비인 강지(姜之)와 함께 잔 이문건, 이사겸 (李士兼)의 노비인 소애(小艾)와 잠자리를 함께 한 유희춘 등이 있다.[[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01_0050_0030_0010_0020|#]]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런 시침을 대수롭지 않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당시 이런 관습은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의 [[혐한]] 극우들이 노비에 대한 걸 꺼내들며 일본이 [[한국]]보다 신분적으로 좋았다 뭐다[* 만약 전근대 일본이 조선보다 신분적으로 좋았다면 조선의 천민들조차 시행하지 않았던 수천번의 민란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혐한 세력이 날조한 역사 왜곡일 뿐이다. [[불쏘시개]]인 <추한 한국인>에서 일본 혐한 극우가 가짜 한국인 시늉을 내며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야말로 소설 쓰듯이 마구 썼는데 개판이다. 이를테면 엉터리 한국인으로 쓴 자신이 노비들만 사는 마을에서 자랐다고 적었다가 일본 내 한국학 연구학자들에게도 신나게 까였는데, 노비들만 사는 마을이 존재할 리 없었기 때문. 즉 일본의 [[부라쿠민]]이랑 비슷하겠지하고 대충 끼워맞춘 것일 뿐이다. 굳이 비슷하다면 [[백정]]들이 사는 마을이라든지 조선도 천민 계급이 따로 사는 곳이 있긴 했다. 그러나 이 책자에서는 백정은 언급도 하지 않으며, 나중에는 중인층만 따로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수정했다가 이것 또한 신나게 비웃음당했다. 중인층만 사는 마을도 기록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일본]] 사회에서 [[부라쿠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과거에는 이런 곳을 부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말 자체가 [[부라쿠민]]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간주되어 금기시되므로, 동화지구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는 일이 많다.] 출신들은 엄청난 차별과 탄압을 받았고, 지금도 일본 극우들이 혐오한다.[* 심지어 혈통 상 [[부라쿠민]] 출신이 아닌데도 단지 부라쿠민과 결혼했거나, 부라쿠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라쿠민 취급받기도 한다. 부라쿠민에 대한 차별이 매우 극심하다는 증거다.] 이런 지적에 3년 뒤에 나온 <추한 한국인 2>에서는 좀 조사했는지 변명했지만 이후 출판사 측과 수익 분배 문제로 법정 싸움까지 가서 출판사가 가짜 한국인이 썼다고 밝혀졌다. * 마찬가지로 혐한 성향이 짙은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는 일본 제국이 한반도 주민들의 호적을 조사하면서 노비제가 폐지되었다는 편향된 주장을 펴고 있다. 근거는 [[이영훈]] 교수가 판춘 문예에 쓴 개인 사설이다.[* 당장 위에서 서술했던대로 일본 제국 또한 신분제를 폐지시켰으나 조선은 물론이고 일본제국 내에서도 인신매매와 천민 출신에 대한 차별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이영훈 교수는 경제학 부분을 넘어서 한국 자체에 대한 비하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호적이 노비제 폐지고 신분해방이라는 논리도 큰 문제가 있는데, 이미 조선왕조에서 호패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비판 및 논란]] 항목의 <14. 일제의 호적제가 신분을 해방시켰다?>를 참조하기 바람. * 조선시대를 다룬 창작물 중에서 흔히 쓰이는 노비 이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마당쇠]]일 것이다. 하지만 [[검열삭제]] 쪽으로 가면 마당쇠보다는 [[변강쇠]]가 인지도가 더 높다. * 조선시대를 다룬 창작물에서는 드라마성을 위해 노비가 극단적인 환경에 처하는 사례가 주로 나오는 편이다. 노비가 글을 읽는 다는 이유로 린치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과장된 부분이다. 글 읽는 노비는 그냥 재주 좋은 노비지 불이익 받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재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할 줄 아는게 많으면 주인 입장에서 좋은 것이었다.]. 오히려 노비가 글을 읽고 학문이 뛰어났다면 노비이면서 서당을 열고 훈장으로 활동하면서 양반들한테도 정선생이라고 불렸던 [[정학수]]처럼 스타 강사로 대우를 받았다.[[https://entertain.v.daum.net/v/20140709151106803|#1]], [[https://entertain.v.daum.net/v/20161127114503853|2#]] 현대인들이 조선 시대 노비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편향된 시각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 노비 문서는 대개 [[이두]]문으로 작성되었다.[* 조금 지체있는 가문에서는 제대로 된 [[한문]]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런 류의 문서는 대체로 서식이 정해져 있었는데, "無他上典宅有用處(다름이 아니라 상전댁이 쓸 데 있어)"로 시작해 노비의 신상 명세를 나열한 후 "幷以買得爲有在乎(함께 매득한)", "永永放賣爲乎矣(영영 방매하오되)"로 노비의 신상 명세와 본론을 언급한 후, "此牌子導良明文成給事(이 배자에 따라 명문성급할 일이다)" 혹은 "用此文告官卞正事(이 문서를 써서 관아에 고해 바로잡을 일이다)" 등으로 마무리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 양반들끼리 충돌이 나면 해당 양반들을 주인으로 둔 노비들이 자기 주인을 편든답시고 상대편측 노비들한테 서로 시비걸고 싸우는 일들도 많았다. 이로 인해 양반들 사이의 충돌은 비교적 가벼웠는데 정작 노비들이 자기 주인 편든답시고 상대측 노비들과 서로 시비붙는 바람에 일이 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일이 커지게되면 서로 충돌났던 양반들은 자기들 끼리의 충돌이 노비들 사이의 싸움으로 확장된 만큼이나 서로 뒷수습 하느라 애를 먹곤 했다. * 자국 혐오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정명수의 사례를 들며 노비가 동족 혹은 민족 의식이 약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양반지도층이면서 자국을 배신한 한윤등의 친청 인사들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존재했던 것과 정충신이나 안용복 등 노비 출신이 국가에 공민 의식을 가지며 헌신한 것을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무엇보다 전술했듯이 노비는 법적으로 나라의 공민으로 취급되었다. * 간혹 미국이 그러는 것처럼 한국도 조선의 노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미국은 헌법과 인권을 통해 건국한 근대 국가이기에 자국의 노예제에 책임이 있는 반면 현재 한국과 달리 조선은 신분제에 기초한 전근대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이 없다. 그 논리대로라면 조선과 동시대에 노예와 농노가 있었던 타국들도 배상해야 하지만 해당국가들에도 그런 논의는 없다.[* 차라리 이 논리는 일제 구헌법에 기초한 일본제국의 인신매매와 현재 중국의 농민공, 한국의 독재 시기에 발생한 각종 인권유린에 적용해야 옳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