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비 (문단 편집) === [[고려시대]] === [[고려시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노비와 [[사노비]]의 구분이 엄격해지기 시작한다. <[[고려사]]>에 따르면 주로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한 귀족과 그 가족, 그리고 이들에게 속한 사노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전쟁포로를 공노비로 삼았다고 나오는데, 이에 따라 고려시대에는 공노비화가 왕권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반면에 [[고려시대]]에서 사노비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만들어졌다. <[[고려사]]>는 부유한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노비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자손이나 친척을 노비로 매매하는 행위 또한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물론 법과 규제가 있다고 해서 불법적인 노비화가 아예 없진 않았고, 사실은 상당히 널리 이루어진 까닭에 관료들이 대놓고 우려할 정도였다. 하여간 고려 시대의 사노비 중에는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다가 스스로를 팔아서 노비가 된, 본래 양인이었던 케이스가 많기는 하였다. [[태조(고려)|태조 왕건]]은 공신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노비의 신분을 대대로 세습시키는 노비세전의 원칙을 인정한다.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만들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만들었으나 성종때 이르러 노비환천법이 등장하며 광종때 양인이 된 노비를 환천시켰다. 정종 5년에는 천자수모법을 제정하여 노와 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비의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하였으며 양천교혼을 금지하였다. 이는 초기에는 잘 지켜졌으나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한 후반에 들어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고려 초 대농장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 금지가 비교적 잘 지켜졌기 때문에 양천 교혼은 음성적으로 매우 조금씩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려 후반기인 12세기부터는 농장의 발달과 함께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천자수모법을 이용하고자 한 귀족들은 [[양인]] 남자와 비의 결혼을 독려하여 사노비의 증가를 꾀하곤 했다. 당연히 불법이었지만 주로 살 길이 막힌 양인들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점차 일천즉천의 원리가 보편화되었는데 [[충렬왕]] 때는 부모 중 한쪽만 노비여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을 관습법처럼 여기기도 하였다.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의 내용은 양천교혼의 소생이 노비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법은 소유주가 서로 다른 노비 사이에 소생이 있을 경우 그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다. 양천교혼은 자체로 불법이었고 양천교혼에 따라 출생한 사람은 부모 중 한 쪽이 천인이므로 천인 신분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한 것이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원칙이다.따라서 충렬왕대의 기사는 일천즉천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고려시대]]의 노비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공노비와 사노비 문제를 둘러싼 왕과 귀족 간의 대립이었다. 실제로 고려 시대에는 왕과 귀족 간의 권력균형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일단 태조 왕건부터가 노비제를 통한 왕권의 강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집권 후 호족 계층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0여구의 사노비를 일부러 양민으로 속환시켜주기도 하였다. 반대로 고려 후기에 왕권이 약화되고 [[권문세족]]의 대토지 점유가 심해졌을 때에는, 이들에 의해 사노비를 보다 쉽게 늘리기 위한 정책들이 등장했다. 그런데 [[고려]]의 노비제는 그 자체로 [[왕]]과 [[귀족]]들 양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었으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왕과 귀족들이 협력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몽골]]에서 파견한 평장정사 [[활리길사|기와르기스]]([[闊]][[里]][[吉]][[思]])는 노비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제도를 적극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충렬왕]]과 대신들이 맹렬히 반대하여[* [[충렬왕]]이 직접 [[원나라]] [[황제]]에게 노비제 개혁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고려사절요/권이십이/충렬왕/경자 26년(1300) [[http://osmstar.com.ne.kr/goreosajelo/kframe1.htm|출처]]] 개혁이 실패로 끝난다. 활리길사가 물러난 후 충렬왕은 곧장 해방되었던 양민을 다시 노비로 되돌렸으니, 이 노비제 폐지에 대한 반발은 고려귀족들이 [[몽골제국]]의 간섭에 적극적으로 반발한 유일한 사례(...)이다. 그나마 [[공민왕]]이 [[전민변정도감]]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와 노비를 해방시켜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고 노비제의 폐단을 줄이려 했으나 결과는 아시다시피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로 끝났다. 이와 같이 노비 정책을 둘러싸고 왕과 그 외 기득권층이 보였던 갈등(때로는 협력) 양상은 조선 사회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관련 문헌 : 朴起賢, "高麗時代 奴婢에 관한 硏究", 2002., 학위논문(석사), 全州大學校 ] 이렇듯 이후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비는 주인을 고소할수가 없게 되는 등 노비제도의 악화가 일어나 여러 비판을 받지만 고려시대 역시도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