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비 (문단 편집) === [[조선시대]] === 법제적으로 노비는 천민이나 일단 사람으로 인정받기는 했으며 나라의 백성으로 인식되었다.[*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607124_003]]] 또한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았으며[* 이는 타지역 노예들과 크게 구분되는 점 중 하나이다.] 재산을 매매하고 상속하며 양도할 수 있었다.[* 출처: 유승원, 사대부시대의 사회사- 조선의 계급·의식·정치·경제구조, 역사비평사, 2020, pp 271~272] 다만 [[역모]], [[강상죄]] 외의 이유로 자신의 주인을 고소하는게 금지되었을 뿐 남의 주인을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없어 다른 자유민에 대한 법적인 권리는 있었다. 주인과 재산상속 문제로 대를 이어 30여 년 간 소송을 이어간 사례도 존재한다.[* 출처: 김건숙, 소송을 통해 본 조선후기 노비의 記上抵抗 -1718년 求禮縣 決訟立案을 중심으로,『역사학연구』36, 2009] 물론 이런 법적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그것은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의 문제지 명시적인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절대다수가 스스로 자신을 의탁한 자매노비로 노비의 가격은 [[말(동물)|말]]의 1/3이었다. 대부분 [[흉년]], 부채 등 생계가 긴급한 경우에 발생하였다(이정수, 김희호, 「조선후기 奴婢賣買 자료를 통해 본 奴婢의 사회ㆍ경제적 성격과 奴婢,『한국민족문화』31, pp. 371~372). [[17세기]] 후반 [[상평통보]]가 시중에 돌기 시작하면서 노비 매매가 급증한 [[18세기]] 초반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관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였고 관아에서는 허가를 잘 해주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사고 팔리는 노비의 수가 생각만큼 그리 많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노비와 주인의 관계를 신하와 [[임금]] 관계의 축소판으로 보는 관념 때문에 양반들부터 노비 매매를 천하게 여겨서 정 피치못할 사정이 아니면 잘 하지 않았다. 1687~1690년 노비 5992명 중 사고팔린 노비의 수는 14명이였다. [[추노]] 같은 드라마 때문에 노비들이 타의로 팔려서 가족과 생이별하는 일이 흔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노비를 사고 파는 일 자체가 드물었고, 피치못하게 팔아야 할 상황이면 가까운 지인이나 친인척을 우선했기 때문에 팔려가서 가족과 생이별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조선이 가져온 [[대명률]]에선 노비가 평민을 죽이면 사형이지만 반대의 경우는 사형을 면해주는 등 차등이 꽤 노골적이었다. 하지만 실록 등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이 규정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으며 양민이 노비를 죽이는 경우와 노비가 양민을 죽이는 경우 [[죽창드립|양자 다 처벌이 교형으로 동일]]했음이 확인된다.[* 출처: 유승원, 사대부시대의 사회사- 조선의 계급·의식·정치·경제구조, 역사비평사, 2020, pp 275~276] 대명률은 조선에서 일반적인 법률 중 하나로 기능하긴 하였으나 절대적인 법률은 아니며 경국대전 등 조선의 법전과 상충되는 조항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았다. 이 조항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지방의 향촌 규약인 향약에도 본인이 원하면 평민과 비슷한 위치에 가입할 수 있었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2948|#]] 노비를 이유 없이 처벌하거나 살해하면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었으며 관노비를 [[성폭행]]하려 한 [[양반]]이 처벌을 받았다는 점, [[이숙번]]의 노비가 이숙번의 성폭행 시도 중 주인의 얼굴에 칼부림을 했음에도 무죄를 받은 것을 보면 엄연히 불법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일부 부유층의 [[갑질]] 행위가 그 특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생긴 일이 아닌 것처럼, 전근대 신분제 사회에서 지위와 권력의 차이로 빚어진 불평등 사례를 두고 그걸 국가가 방기했다고 보긴 힘들다. 어디까지나 노비가 사회적 약자라 법적인 보호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남편이 있는 노비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 자체가 [[간통죄]]에 해당하는 일이였으며 적발시 처벌대상이였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내침장고(內沈藏庫) 제거(提擧) 박희무가 창고의 여종 성덕과 간통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태종 6년 윤7월 8일자 기사에 따르면 박희무는 이 일 때문에 관직을 삭탈당하고 외방에 부처되는 처벌을 받았다. 또한 여종 성덕의 남편인 종 모지는 간통 현장을 보고 박희무를 폭행했는데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이는 간통현장에서 포획하여 징벌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건 양자가 합의해서 한 성행위에 대해 이렇다는거고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겁탈을 한다면 강간죄에 해당했다.[* 한국과 조선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일본어 위키백과에서조차 관노를 성폭행한 양반이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을 인용하면서 조선왕조는 신분에 상관없이 성범죄에 엄격했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많았다는 서술이 있다.] 또한 노비 본인이 아닌 그 가족이나 친족의 경우 같은 주인이 아니면 역모, 강상죄 외의 사안으로도 형사 고소가 가능했다. 그래서 다른 집안에서 일하는 친인척이 대신 고소하는 경우가 많았다.[[https://m.blog.naver.com/lord2345/222186592578|#]] 노비가 꼭 노비하고만 혼인한게 아니라 노비의 배우자가 양인인 경우도 많아서 신분상 제약이 없는 배우자가 형사고발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정 안되겠다 싶으면 미친 척하고 자기 주인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한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참작을 했다. 그리고 양반들이 노비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고문]]한 경우는 생각만큼 흔하지는 않았다. 우선 유교적 사회질서에서 노비는 재산이나 물건이 '아니라' 격은 낮지만 천성이 있는 사람으로 여겼고, 또 노비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조선 후기에도 양반가의 잡다한 집안일을 꾸려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라서 노비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불구로 만드는 것은 못 배워먹은 인간들이나 하는 짓으로 치부되었다. 양반들에겐 [[사병]]이 없다보니 노비들이 분노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한몫했다. 양반들이 아픈 노비들의 병간호를 직접해주고 약을 지어주거나, 노비들이 죽었을 경우 [[관(장례)|관]]을 마련해서 [[제사]]도 지내주고[[https://blog.naver.com/lord2345/220562158270|#]] 노비들이 결혼할 때 지원해주며 주인집 식구들보다 밥도 더 많이주는 등 노비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노비제가 유교 사회에서 군신관계의 축소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https://blog.naver.com/lord2345/220635038825|#]] [[https://blog.naver.com/lord2345/220635102651|##]]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거노비는 주인의 제약이 크지 않았고, 자기가 노비를 부릴수도 있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싶으면 그렇게 꺼리지 않았다. [[조선]]이 경제 전체를 노비의 노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노예제 사회는 아니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작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노예]]의 한국 부분으로. 실제로 James B. Palais 같은 [[미국인]] 역사학자는 조선시대에 노비가 전체 인구에서 최소 30%~40%를 차지한 점을 들어 조선사회가 노예제 사회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팔레 교수는 [[남북전쟁]] 이전 [[미국]] 남부도 노예제 사회였다고 말하면서, 조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나빴다는 평가를 하기 위해 한 말은 아니라고 한다. 애초에 팔레 교수는 노예제 사회가 고대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다.[[https://orthodoxos.tistory.com/entry/%ED%8C%94%EB%A0%88James-B-Palais-%EA%B5%90%EC%88%98%EC%9D%98-%EC%A1%B0%EC%84%A0-%EB%85%B8%EC%98%88%EC%A0%9C%EC%82%AC%ED%9A%8C%EC%84%A4|#]]] 실제로 [[구한말]] [[서양인]]들의 시선으로는 그렇기 비춰지기도 했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hk_014r_0010_0350|조선의 노비제도에 대한 정치국 극동과의 보고]] 물론 이에 반박하는 의견들 또한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영훈]] [[교수]]가 제임스 팔레 교수의 노예제 사회설에 강하게 반박하면서 제임스 팔레 교수가 타계할 때까지 계속 논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에 대한 반박 의견들은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면 좋다. [[https://blog.naver.com/lord2345/220203515443|이영훈 교수의 반박]] [[https://blog.naver.com/samka999/220005615612|조선의 노비제 숙의]] 그러나 이영훈 교수는 최근에 자신의 예전 주장을 번복하고 팔레 교수를 지지하며 조선은 사실 노예제 사회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https://youtu.be/8pxvJjVigFQ|[이영훈의 역사비평] 14. 조선왕조의 정체는 노예제 사회]] 이와는 별개로, 일단 솔거노비는 주인 호적에 노비로 기재되었으며, 외거노비의 경우 별도로 [[호적]]을 만들어 스스로 [[호주제|호주]]가 되었다. 사노비가 국가에 부세를 납부하는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다른 양인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무를 바치는 백성이란 뜻이다. 이 문서는 '조선의 노비는 [[서양]]의 노예와 같은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다. 조선과 유사하게 노예 수는 적지 않지만, 경제가 노예에 의존해서 돌아가지 않은 사회에는 [[아테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있다. 흔히 알려진 대로 아테네의 자유민들이 유한계급이라서 직접 민주주의에만 참여하고 지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일을 하면서 정치에 참여했다. 노예들은 주로 가사나 교육을 담당했다. 단, [[광산]]노예는 예외.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노비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 - 40% 내외였던 시기는 [[17세기]] 기준이라는 것이다. Rodriguez, Junius P.의 The Historical Encyclopedia of World Slavery(1997)에선 조선시대의 노비비율이 많을 때는 1/3에 이르렀지만 평균적으론 10% 수준이였다고 추정하기도 하였다. 15~16세기의 호적은 현재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어 이 시기의 노비 비율을 정확히 추정하는데엔 한계가 있으며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15~16세기의 노비 비율을 파악하려면 당시 신료들의 발언이나 군적을 참고해야 하는데 당시 신료들은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를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군적의 경우 군역에서 제외되는 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문제는 노비말고도 양반, [[아전]], 백정, [[고공]], 장인, 목자, 재인, [[승려]] 등 군역에서 제외되는 계층의 수가 많았으며 이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다보니 학자마다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 밖에 없다.] 게다가 17세기의 저 비율 자체도 논란이 있다.[* 당시에는 과세를 피하기 위해 호적에 평민으로 등록되지 않게 하려고 통계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양반층조차도 호적에 자신을 없는 사람으로 만들 정도였다.] 특히 조선 후기로 조선 인구구조에서 노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극단적으로 줄어든다. 조선시대 노비는 [[사유재산]] 소유가 가능했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았다. 노비가 다른 노비를 소유할 수도 있었고, 재산도 양반보다 많은 경우가 있었으며, 주인과 사유재산 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일들도 꽤 있었다. 또한 노비가 되어도 노비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어서, 양인 신분을 살 수도 있었다. 권내현 교수의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 어느 노비 가계 2백년의 기록'(2014)에 따르면 [[1720년]] [[경상도]] 용궁현의 토지 중 약 10%를 노비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87페이지) 일부 케이스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선 후기에는 3대가 군역에 종사하면 면천시켜주는 법률이 생겨 중앙군이 천예화되고, 일정 돈을 내면 면천시켜주는 제도가 신설되고, 18세기에 노비 수가 급락했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노비제 쇠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극소수 일부 케이스라 단정짓는건 다소 무리한 주장이다. 또한 노비가 [[성씨]]([[姓]][[氏]])를 가지지 못하고 이름만 있으며 외모도 양인과는 달리 남자는 머리를 깎고, 여자는 [[미니스커트|짧은 치마]]를 입어 창두적각([[蒼]][[頭]][[赤]][[脚]]), 노비들을 창적(蒼赤)이라 부른 것은 여기에서 불러 의복과 이름에서 차별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역시 사실이 아니다. 권내현 교수의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 어느 노비 가계 2백년의 기록'(2014)에 따르면 많은 노비들이 성과 본관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성이나 [[본관]]이 호적에 기재되는 노비들도 많았다. [[1678년]] 단성현 도산면의 주호 312호 중 노비는 128호였는데 이 중 성과 본관이 모두 없는 호는 35호였으며 나머지 노비들은 성과 본관 중 하나가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다. 이 경우 주인의 성씨를 따라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통념이 있는데 실제 당시 호적을 보면 이런 케이스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본관의 경우 자기한테 익숙한 본관, 즉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이나 자기가 사는 지역에 그 지역을 본관으로 쓰는 사람이 많은 지역을 선호하는게 일반적이였고 또한 그 지역의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성과 본관은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에는 노비들의 한글 계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도 노비의 성씨가 함께 적혀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60628/78894060/1|#]] 여담이지만 이영훈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노비는 노예도, [[농노]]도 아니다. 노비는 어디까지나 노비 그 자체일 뿐이다."[* 출처: 이영훈,「한국사 연구에서 노비제가 던지는 몇가지 문제」,『[[한국사 시민강좌]]』40, 2007 pp.155~159. [[https://blog.naver.com/lord2345/220203515443|출처]]]라고 주장하였으나[* 때문에 전근대 계급사회 어디에나 존재하던 피지배 하층민으로 보면 되지 굳이 [[고대 로마]]의 노예, [[중세 유럽]]의 [[농노]], 미국 흑인 노예 이렇게 비교하며 이것을 노예냐 농노냐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고대 로마]]의 경우에도 노예가 주인의 집 밖에 따로 살면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았다. 그러나 이들의 형태나 처우가 조선의 노비와 똑같지는 않았다.], 현재는 정반대로 부정하고 있다.[* 사실 이영훈은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자주 뒤집는데, 자기 스스로 연구한 결과물이 "조선후기사회는 소농촌락(자영농+소작농)사회다"인데 방송에 나와서는 "조선은 노예제사회다."라고 정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2007년에 낸 책인 대한민국 이야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가 국제법에 금지된 성노예라고 했다가 2019년에 낸 책인 반일종족주의에서는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정 반대의 주장을 폈다. 그리고 이걸 문제삼아 질문하는 기자한테 "당신은 그때와 지금이 같으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질을 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양민과 노비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 중 하나가 왕권에 의해 부여되는 여러 의무에 있었는데, 주로 양민들은 신분적으로는 자유로웠으나 국가에 대한 여러 의무가 부과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양반들에 의한 이중적 불법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하였다. 양민들은 상황에 따라 경제적으로 빈곤이 심화되면 스스로를 노비화시키기도 하였으며, 역으로 노비가 된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도망가 자유인이 되는 경우도 잦았다.[* 평민 삶의 질이 노비만 못한 이 문제는 지방세력이 훨씬 강성하고 백성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고려시대에 훨씬 더 심했다. 광종의 [[노비안검법]]은 (한반도가 미개간지이라서 달리 갈데도 없으니)주거지, 지방세력에 매여있다는 처지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노비시절에는 부담할 필요 없던 세금은 대대적으로 물리는 평민 입장에선 실질적인 메리트가 거의 없는 법안이다.] 조선시대에 노비는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노비 일부나 납공노비의 경우 호적과 양안에 등록되어 지세를 납부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노비를 줄이고 양인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득이었다. 이에 따라 과거 고려시대에는 공노비와 사노비에 대한 정책으로 표현되던 왕과 귀족 계층의 갈등이 양인과 노비에 대한 정책을 통해 발현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또 양천교혼의 폐단을 줄이고 양인을 늘리고자 [[노비종부법]]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오해를 피하자면 사회적 양상에 따라 때로는 노비종부법이 때로는 노비종모법이 양인을 늘리는데 유리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태종 때. 당시 양천교혼에서는 양인 남성과 여성 노비의 혼인이 절대적이었다. 법적으로는 일부일처제였으나 남성이 첩을 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 노비를 첩으로 들이는 경우는 매우 잦기도 했고. 심지어 조선이 개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조선왕조실록 중 태조실록에서부터 벌써 적실과 양첩, 종첩과의 구분이 나타난다. 실제로 노비 공급은 상당 부분 채무자가 자신의 딸이나 아내를 노비로 매매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렇게 노비가 된 여성들는 조선의 일부다처제에 튼 비중이 되었으나 전근대사회의 낮은 의료와 육체노동의 강도로 남성의 수가 항상 여성보다 적어(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유아기 시절 사망+여성보다 짧은 수명+스트레스를 술담배로 푸는 경향) 큰 혼란으론 이어지지 않았다. 당장 여진족이 쳐들어와도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끌어가며, 조선에서도 반역자들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노비로 삼는 등의 처우도 있다.] 양천교혼을 하면 그 자손은 노비가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피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러나 정신이나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부터 자손들의 처지가 어찌 될지는 신경 끄고 일단 결혼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노비가 차라리 유리한 처지인 빈농들도 있고, 고려 때부터 이어져 온 일천즉천과 천자수모법을 이용해 자기 소유의 노비를 늘리고자 하는 양반들의 의도도 크게 작용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성 노비를 정처로 맞아들이는 게 아니고 천첩으로 삼는 경우는 자주 있기도 했다. 물론 신분을 초월한 사랑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이익이 걸린 양반들이 온갖 방법[* 사기와 날조도 많았고, 공권력 역시 이를 방조했다.]을 써서 양인의 자발적 노비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자, [[노비종부법]]은 다시 일천즉천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노비가 국가와 양반의 이중 착취를 피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 그래서 노비들 중에는 돈을 모아 족보를 위조하거나 몰래 양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등 자식만은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결국 성종 조에 가서는 [[경국대전]]에 일천즉천이 명시화되면서 노비의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조선 시기에는 [[납세]]와 [[군역]]을 피하기 위한 양인 계층의 자발적인 예속화가 크게 유행했는데 이를 협호([[挾]][[戶]])라고 한다. 협호란 국가의 역이 부과된 [[양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유력자들에게 노비처럼 예속돼서 호구 조사를 피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협호는 주호의 원조를 받아 생존하는 대부분의 농민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주호는 국역이 배정된 즉 납세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들을 말한다. 그럼 주호와 협호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이영훈은 주호의 경제적 보조를 통해 협호는 생존을 기대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조선시대호적대장연구반) 연구자들은 경제적 예속만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도 개입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들의 논쟁은 2000년대 초에 있었던 <단성호적> 연구로.] 이들은 각 군현의 유력자들 밑으로 스스로 예속되는 대신 유력자들이 호구를 축소 보고해서 역을 피하게 해 준다. 그러면 이들은 유력자의 밑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사실 팔레 교수도 그렇고 위에서 서술한 양천교혼의 이유보다[* 사실 저런 논리대로라면 노비보다도 권리가 없었던 미국 노예들은 한국보다 비율이 더 컸어야 했다.] 평민들의 경제적 몰락에 의한 자발적인 노비화가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편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학자들은 단성호적과 숙종실록 등을 바탕으로 17세기 조선시대 전 인구의 30~40% 정도를 노비로 추산하고 있다. 숙종 7년 병조참판 이사명의 상소[* http://sillok.history.go.kr/id/ksa_10712015_005]에 따르면 조선 전체의 공사천호[* 공사천에는 역리, 조례, 백정, 무당 등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노비라 보긴 힘들다. 다만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면 공사천의 대부분은 공노비 또는 사노비라 봐도 무방하다.] 와 폐질자(廢疾者)·유면자(流丐者)를 합치면 40여만호 정도였으며 호포 징수 대상자에 해당하는 평민은 70만여호 정도였다. [* 이 둘을 합쳐 원호가 100만여호라 하는걸 보면 35~40만호를 반올림해서 40여만 호라 한 것으로 보인다.] 숙종 4년 호적에 등록된 호는 1332446호였고 숙종 7년 호적에 등록된 호는 1376842호였다. 폐질자와 유면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소수였다고 가정한다면 전체 호의 약 25~30%가 공사천호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상소에서 관서지역 17만호 중 공사천은 3만여호 정도라는 발언도 나오는데 이 발언을 통해 한반도 북쪽 지역은 남부 지역에 비해 노비의 비율이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평민들은 군역과 조세부담 때문에 호적에 등록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서 노비에 비해 호적에 등록되는 비율이 낮아 호적에서 나타나는 노비의 비율은 실제비율보다 높았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이사명의 상소에서는 관서지역의 공사천의 비율을 말하며 다른 지역도 관서지역과 비슷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 발언이 단순히 개인적인 주장일 수도 있지만 저 35~40만호 중 폐질자와 유면자의 비율이 낮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다. 폐질자는 심한 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어 군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유면자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한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민이 조선 사회의 만성적인 문제였던걸 감안하면 이들의 수가 무시할 수 없는 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 당시 조선의 전체 유민의 수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 만약 유민의 수가 많았다면 호적에서의 공사천호의 비율은 25~30%보다 낮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명의 주장대로 관서지역과 다른 지역의 공사천 비율이 비슷했다면 호적에서의 공사천호의 비율은 대략 15~20%정도였을 것이다.] 심지어 울산부, 단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비의 비율이 인구의 50~60%에 육박하였고 1663년에는 한성부 호적에서 73%로 기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좀 걸러서 봐야하는게, 조선시대 호적은 전근대 행정력 미비와 세금, 군역을 피하기 위해 평민들이 호적에 등록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실제보다 노비비율이 높게 추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양반조차도 호적에 자신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었다. 반면 노비의 경우 아예 가상의 노비가 호적에 등록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19세기 초반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노비를 보유하지 않은 호들이 가상의 노비 한 명씩을 호적에 등록시키는 일이 지역적 관행으로 자리잡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정진영 교수의 '조선후기 호적자료의 노비기재와 그 존재 양상 : 대구 경주 최씨가 소장 호적자료의 분석'(2004)에 따르면 경주최씨 양반가의 분재기와 호적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년도에 따라 기재율이 다르기는 하나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에 노비의 호적 등재률은 60~70% 정도로, 30~40%에 달하는 노비의 누락이 존재했든데 나이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노비들이 다수 나타나고, 연령이 아예 기재되지 않은 노비들도 나타나는 등 호적에 등재된 노비들이 단순한 허수인 경우도 많았다. 노비 비율은 조선 후기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갈수록 계속 줄어든다. 이는 늘어나는 노비의 수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는 인원이 많아지고 양란까지 겪으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비의 수를 줄이고 평민을 늘리려는 정책들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16세기에는 종모법이 논의되거나, 양란을 거치면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노비도 포함된 속오군이 창설되기도 했다. 속오군에서는 적의 목을 베는 등 공을 세우면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기도 하였다. 특히 [[현종(조선)|현종]]은 국가의 세수 증대를 위해 호구조사를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과세 대상의 적용을 엄격히 하는 등 국가의 토지 및 노동력을 장악하고자 도모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보다 큰 왕권강화를 추구한 영, 정조 시기에 완전히 고착화되는데, [[영조]]는 기존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종모법을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만들었으며, 속대전에서 사노비가 100냥=쌀 13섬을 바치면 면천시켜 주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였다. [[정조(조선)|정조]]는 노비의 신공을 줄이거나 폐지하였고, 도망 노비를 추적하는 추쇄관 혁파를 통해 공노비 자체가 자체 붕괴하도록 부채질하였다. 이러한 노비 제도의 변화로 인해 17세기부터 노비제는 무너지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단, 현종-숙종조에는 경신대기근의 여파로 노비가 증가하였다.] 영조-정조 시기를 거치며 노비들의 도망이 극에 달하여 호적상 등재된 노비들의 숫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영조 시절에 조선의 노비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Gwyn Campbell의 Structure of Slavery in Indian Ocean Africa and Asia(2004)에 따르면 18세기에 노비 비율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시기의 노비호의 비율을 보면 단성은 1717년엔 27.6%, 1786년에는 8.8%이고 울산은 1729년엔 13.9%, 1765년엔 2.0%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대구는 1732년엔 26.6%, 1789년에는 5.0%이며 언양의 경우엔 1711년엔 8.2%, 1798년엔 1.4%로 기록되어 있다. 왜란과 호란 때문에 국가의 행정력이 크게 약화되었던 17세기 초중반보다는 신뢰성이 더 높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22667|#]] 링크된 뉴스기사는 권내현 교수가 저술한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 어느 노비 가계 2백년의 기록'(2014)이라는 책을 추천하는 기사인데 호적대장을 통해 18세기에 노비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단성현의 도산면의 호적자료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1678년엔 이 지역의 남성 주호 중 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었으나 1780년에는 10% 미만으로 급락했으며 이후에는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였다고 서술하고 있다.(156페이지) 물론 이것은 18세기 기준이고, 그 이전 시기인 17세기에는 위에서 보았듯 더 높게 잡히고 있다. 책을 리뷰하는 기사 내용만 해도 30%를 노비 비율로 추산하고 있다. 세도정치 기간 동안 반 노비정책으로 크게 줄어들며 일시적으로 사노비가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개혁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1801년 [[정순왕후(조선 영조)|정순왕후 김씨]]에 의한 66,000여명의 공노비 해방을 시작으로 1864년 궁노비 해방, 1886년 노비 세습제 폐지(사가노비절목)를 거쳐 1894년 갑오개혁과 함께 사노비도 완전히 폐지되었다. 19세기가 되면 호적상의 노비호는 거의 소멸하나 솔거노비 수는 호적상에서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보여지는데 이는 실제 솔거노비 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노비를 보유하지 않은 호여도 노비를 1명씩 솔거노비로 기재하는 관행이 정착된 결과라 해석된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1876년 대구 조암방 호적대장과 1897년 화곡면 호적중초이다. 1876년 대구 조암방 호적대장에 기재된 208호 중 187호가 노비를 1명 기재하고 있었으며 1호가 노비 2명을 호적에 기재하고 있었는데 호적에 등재된 노비 189명 중 나이가 제대로 기록된 노비는 3명에 불과했다. 1897년 화곡면 호적중초에서는 266호 모두가 노비를 1명씩 호적에 기재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나이가 기재된 노비는 전무했다. 김건태 교수는 이 현상을 노비를 소유하지 못한 호들이 노비를 1명씩 호적에 기재하는 관행이 자리잡아서 일어난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출처: 김건태, 朝鮮後期 私奴婢 파악방식, 역사학회, 2004] 이런 현상은 대구부 호적대장과 단성현 호적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가 대구부 동상면 호적대장인데 19세기 중반부터는 거의 모든 호가 노비를 호적에 기재하고 있으며 호적에 기재된 노비 대부분이 연령도 적혀있지 않은 상태였다.[* 1843년 전체 노비 중 83.4%, 1846년 전체 노비 중 90.7%, 1852년 전체 노비 중 98.8%] 이는 대구부 읍치 외곽의 가상의 노비가 유학호 증감 수와 연관되어 증감하던 것처럼 실제 노비인구의 수와 연관이 적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나이가 기재된 노비만을 실존하던 노비로 인정한다면 노비 수는 19세기 초중반에 급격하게 감소 중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권기중, 호적대장을 통해 본 조선후기 노비층의 증감현상 - 대구부 동상면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5] 노비를 여러 명 호적에 기재한 호들의 경우에도 노비 대부분이 실제로는 없는 노비인 경우가 많았던 것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1831년 단성에 살던 심이도는 호적에 29명의 노비를 기재했는데 실제로 그에게 있는 노비는 1명이였으며 심찬한은 32명의 노비를 같은 해 단성현 호적대장에 기재했는데 그에게 실제로 있는 노비는 2명이였다.[* 출처: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만 여정: 어느 노비 가계 2백년의 기록', 역사비평사, 2014] 다만 이런 관행은 19세기의 인천부 영종지역의 호적이나 거제부 호적중초 등에선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거제부 고현면의 향리 호적중초에서는 노비가 아예 호적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출처: 김현구, 조선 후기 沿海民의 생활상 : 18∼19세기 巨濟府를 중심으로, 부산경남역사연구소, 2001] 1867년 인천부 영종지역에 살던 2781명 중 노비는 1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0.6%에 불과했다.[* 출처: 임학성, 19세기 후반 仁川 島嶼지역의 주민 구성 : 1867년도 '永宗鎭戶籍大帳'의 사례 분석,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08] 특정 지역에서는 노비를 소유하지 못한 호가 가상의 노비를 1명씩 호적에 기재하는 관행이 나타났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그런 관행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불분명하다. 조선시대에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다물사리'라는 여자가 자기는 [[성균관]] 소속의 관비인 길덕의 딸이라서 자신도 [[관비]]라고 주장한 특이한 [[송사]]가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05679.html|노비 송사로 본 조선의 사법 풍경 2010-02-19]] 또한 [[조선왕조실록]] [* 조선왕조실록 - [[http://sillok.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 상의 기록 만으로도 관료의 집안이 역모에 연루되어서 "노비"로 "영속"되었다는 기사들이 상당히 나온다는 것을 고려하면 역모에 연좌된 자들의 가족들을 공노비나 사노비로 영속시키는 일이 상당히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연좌된 가족 중 16세 이하는 16세가 되는 해 공노비 등으로 영속시켰고, 이에 대해 일종의 대명률과의 법리 논쟁도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