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예 (문단 편집) == 개요 == [[奴]][[隸]] / Slave, Thrall 노예란 다른 사람의 소유권 하에 놓아져 강제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국제연맹]]이 채택한 노예제 조약(Slavery Convention, 1926)에서는 노예를 "소유권에 관련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가 행사되는 사람의 상태 또는 조건(the status or condition of a person over whom any or all of the powers attaching to the right of ownership are exercised)"로 정의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옛날 기준이고, 현대 문명 사회에선 [[징역|형벌]]이나 군역[* 단, 이것은 '''군역 = 시민권'''이란 관념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군역은 곧 시민의 권리이었기 때문에 징병제를 노예제로 보지 않는 전통적 관점이 존재하였으며 이것은 ILO의 기준으로도 인정될 만큼 지금까지 존속하는 인류의 문명 전통이다. 그러나, 강경한 폐지론자들에게는 군역 또한 개인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노예제로 취급되며, 요즘 같이 군역을 통한 시민 권리란 개념이 유명무실해진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을 제외한 그 '''어떠한 형태로라도 강제 노역은 곧 노예제'''로 본다.[* 물론, 강제노역이 없더라도 재산으로 취급되어 사람 취급이 아닌 경우도 당연히 노예. 물론 이런 경우가 존재할리는 없지만... ~~강제로 부려먹을거 아니면 왜 데리고 있겠어~~] 비록 (문서의 틀에서 보듯) 국제 협약이 눈 감아준다고는 하나, [[징역|형벌]]조차도 '''무임금 노역'''은 강경한 폐지론적 관점에서 노예제에 해당된다.[* 죄수를 그냥 가둬두는게 아니라 뭐라도 부려먹으려 하는 건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관습처럼 굳어져 있고 이런 이유로 여러 조약들에서도 죄수의 강제 노역은 예외로 치고 직접 금지하는 경우가 없으며, 끽해야 무의미한 중노동, 즉 비생산적인 노동형인 hard labor만 직접적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죄수를 가만히 가둬만 두지 않으려 하는 정서 때문에 용인 되는 것일 뿐, 엄격히는 문명국가에서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감옥으로의 구금은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며, 그를 위해 개인의 자유권을 훼손하도록 '''허가'''된 '''형벌'''로 취급되는 것인데, 여기에 강제 노역이 끼어들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예제도를 도입한다는 황당한 궤변이 탄생한다. 즉, 주객전도이므로 형벌의 존재 가치 또한 퇴색되어 오히려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이유로 현대 문명 국가들은 "징역 (penal labor)"이란 용어 자체를 쓰지 않고 incaceration으로 완전히 대체하여, 적어도 명목상으로라도 죄수의 강제 노역을 퇴출시키려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모두 1980년대에 이르러 죄수의 강제 노역을 완전히 퇴출시켰다. 국가와 그 시민의 존엄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 없는 강제 노역을 제거해야한다고 본 것이다. [[유럽]]은 대부분 죄수들의 노역을 '''유급 노역'''으로 시행한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무급 강제 노역이 성행하는 미국의 감옥들에 대한 위키백과 문서에는 '''노예제 틀'''이 붙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예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데 고대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에도 노예가 언급되며,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국]],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 [[인도]], 중남아메리카, 그리고 당연히 [[한반도]]에도 [[고조선]] 시절부터 존재했다. 광범위하게 노예가 나타난 만큼 그 형태도 다양했으며, 노예에 대한 대우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른 논의도 고대부터 존재하였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서도 언급된다.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한자]]로는 奴隸라고 쓴다. [[중국]] 고대 [[은나라]]의 [[갑골 문자]]에는 奴자가 이미 보이는데, 여기서의 奴란 포로로 붙잡아 복종시켜 부린다는 것을 의미했다[* 참고로 [[갑골 문자]]에서 民자는 원래 '백성'의 뜻이 아닌 산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을 뜻했다. [[눈(신체)|눈]]을 찔러서 눈을 멀게한 제물이 될 사람을 줄에 묶어서 끌고가는 모습을 본딴 [[상형문자|상형자]]다.]. 隸 역시 붙잡다는 뜻과 종, 죄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최초로 奴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후한서]] 서강전으로 보인다. [* 羌無弋爰劍者秦厲公時爲秦所狗執以爲奴隸,不知爰劍何戎之別也] [[영어]] Slave는 고대 [[프랑스어]]인 sclave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중세 [[라틴어]]로는 sclavus라 한다. 중세 [[그리스어]]로는 σκλάβος라고 하는데 이는 전부 [[슬라브인]]을 뜻하는 말이다. [[9세기|9]]~[[10세기]]의 [[발칸 반도]]에서는 전쟁이 잦아 많은 포로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은 [[슬라브인]]들이었다. [[슬라브인]]들이 주로 노예로 거래되면서 자연스럽게 슬라브인이라는 말은 노예의 대명사로 자리잡게 되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유럽어와 [[아랍어]]에서 노예를 지칭하는 말로 자리잡게 되었다.[* 참고로 고대 [[라틴어]]로 노예는 servus(여성은 serva), 고대 [[그리스어]]는 δολος(둘로스). 성경 번역에서는 보통 '종'(servant)으로 의역한다.] 16, 17세기에는 [[포르투갈]]에서는 노예를 분류하기 위한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아프리카]] 동해안의 카프리부터 [[중국]]해 주변, [[일본]]까지 포함해 지칭하는 [[동인도]]로 분류한 [[포르투갈]]에서는 아시아인 노예를 인디오스 데 나송으로 [[포르투갈]]이 지배하는 지역의 선주민으로 분류되어 남자는 인디오, 여자는 인디아라 했다. 이들의 구분하면서 여성 노예는 에스크라바, [[유대교]]도는 주디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남성은 시노, 동아사아의 여성은 시나라고 했다. 청년기부터 노년기의 남성에 해당하는 노예를 모수(moço), 결혼적령기, 가임기의 여성에 해당하는 노예를 모사(moça)라고 했으며, 노예와 하인인 경우를 포함한 경우는 모수 데 세르비수(moço de serviço), 생포된 노예는 모수 카치부(moço cativo), 타인과의 한시적인 계약으로 노예적인 봉공인이 된 경우는 모수 포르 아누스 데 세르비수(moço por anos de serviço), 소년 노예는 메니누(menino), 소녀 노예는 메니나(menina)라고 했다. [[중국]]의 젊은 여성 노예 또는 [[마카오]] 주재 어린 아시아인 여성 노예는 비샤(bicha),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에 해당하는 피부색이 짙은 인종의 노예는 네그루(negro), [[모잠비크]] 주변의 사람들은 카프리(cafre),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포르투갈]]인의 노예를 카스타(casta)라 했다. 노예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노예에 대해서는 임금노예(에스크라보스 데 가뇨)라 불렀고, 손으로 만든 상품과 주전부리 등을 팔아 푼돈을 벌었는데, 이 수익은 모두 주인에게 넘겨졌다. 노예의 이름에 대해서는 주인의 이름에서 따오는 경우도 있으며, 출신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넣기도 하는데, 벵가라는 [[벵갈]] 지방, 프레트는 검다는 의미로 [[아프리카인]], 자폰은 [[일본인]]이라는 것이다. 궁중에서 일하는 [[환관]]은 엄밀히 따지면 궁중노예이다. 진짜로 노예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다름아닌 [[황제]]나 [[왕]]이기에 진짜 노예처럼 천대받지는 않았다. 물론, 노예는 노예라서 외출은 자유롭지 못하며 [[궁녀]]들이 많이 상주하는 궁궐 내부에서만 생활하는 업무 특성상 환관이 되려면 [[남근]]을 절단해야 했다. [[노예무역]]은 따로 서술한다. 노예제 제도를 폐지한 선언인 노예해방선언은 [[노예해방선언|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