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예 (문단 편집) ===== 긍정론 ===== 한때 "조선의 노비는 노예도 아니고, 농노도 아닌 노비 그 자체일 뿐이다."라며 제임스 팔레 교수의 조선 노예제 사회설을 부정했던 [[이영훈]] 교수는 최근에 자신의 이전 주장을 수정해 '조선은 재정의 해야할 노예제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상에서는 여전히 팔레교수의 노예제사회설을 부정하며 조선을 달리 정의해야 할 노예제 사회라 말했다.][[https://youtu.be/8pxvJjVigFQ|[이영훈의 역사비평] 14. 조선왕조의 정체는 노예제 사회]] 논란이 되는 것은 외거노비의 존재이다. 조선 노예제 사회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조선의 외거노비는 신분제상 양인보다 아래에 놓였을 뿐 실제 생활 모습은 양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들은 조선 노비의 다수를 차지하는 외거노비는 사유재산 소유가 가능했고, 노비가 다른 노비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고, 돈을 벌어 양인 신분을 살 수도 있었다는 등 특수한 사례들을 거론하며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노예가 신분상승하는 이러한 일부 케이스들은 전근대 시절 어느 나라에서나 발견되어지고 있으므로 일부 케이스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되는 것이다. 비록 조선의 외거노비들이 결혼, 출산 및 사유재산의 소유가 가능했다지만 언제든지 노비주의 개인결정에 따라 그 지위가 더 낮은 솔거노비로 전환될수 있었다.[* 그러나 솔거노비로의 전환이 모든 권리의 박탈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문단에서] 또한 이러한 외거노비들 역시 수확의 반을 양반에게 바쳐야 했으므로 개인 재산을 축적하여 신분 상승을 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여기에 납공노비와 입역노비 같은 경우 양반에게 바치는 절반의 수확 외에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까지 부담해야 했다.] '''또한 외거노비의 실태를 논할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도망노비'의 숫자다.''' 조선 전기 재상이던 한명회는 공사 노비 중 도망 중인 자가 100만명[* 거의 인구의 20%로 오늘날 탈북민 숫자보다도 많은 노비들이 도망을 다닌 셈이다.]이라고 말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노비를 잡아들이거나 노비 소송을 전담하는 장예원(掌隸院)이라는 국가기관을 따로 둘 정도였다고 한다.[[http://naver.me/FEtuVZy2|#]]], 이러한 노비들의 도망은 17세기에 본격화되어 18세기가 되면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자, 정조 때인 1778년에 국가는 노비의 추쇄를 중단한다.[* 다만 한명회가 말한 저 수 자체는 심하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http://sillok.history.go.kr/id/kia_11509018_001|#]] 한명회가 도망 중인 공사천구가 100만이라 발언한 것은 성종 15년의 일인데 같은 연도에 한명회는 도망한 공사 노비 중 추쇄한 것이 30만, 추쇄하지 못한 것이 10여만이라 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대단히 많은 수이긴 하나 100만이란 것과는 차이가 크다. 그리고 동시대 양민들도 도망 중인 자들이 꽤 있긴 했다.[[https://m.blog.naver.com/1472j87/220989831888|#]]] 참고로 노비의 도망률에 관해서는 1484년 한명회는 공노비 45만 가운데 22%인 10만여구가 도망 중이라고 하였다. 1528년 경상도 안동부 주촌의 이씨 양반가의 호적에서 노비는 총 51명, 그 가운데 1/3인 17명이 도망 중이었다. 1606년 단성현에서 노비의 도망률은 무려 51%로 나타나고 있다.[[https://blog.daum.net/minibabo/15678336|#]] 과연 이들에 대한 처우가 인간적이었더라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살기도 바쁜 전근대 농경 사회에서 어째서 저렇게 많은 외거노비들이 도망다니는 신세였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외거노비의 실태를 알려주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바로 '위조 족보' 등으로 대표되는 노비들의 '면천'에 있다. 19세기들어 조선의 신분제가 문란해지자 이틈을 타 외거노비들이 지속적으로 면천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외거노비에 대한 처우가 부당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인 셈이다. 만약 외거노비들이 일각에서 주장하는것 처럼 평소 양인과 다를바 없는 처우를 받고 살았더라면 사회가 혼란해졌을때 굳이 막대한 금전을 치르면서까지 양인으로 신분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시대 동유럽 농노들도 도망다니는 사례가 간혹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노비를 유럽의 농노에 견주기도 하는데, 유럽 농노들의 도망 사례는 조선 노비들의 도망 사례처럼 광범위하게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건 '농노의 노예화'가 원인이지 노비가 농노 보다 신분적으로나, 실제 대우로나 낫다는 근거가 절대 될 수 없다. 설령 동시대 노비에 대한 처우가 농노와 비슷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게 곧 노비가 노예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노비와 농노 둘다 노예인 것이다. 노비가 노예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고 싶거든 노비들이 인신의 구속에 얽매지지 않는 존재였다는 보편적 사례를 제시해야만 한다. 두번째는 노비 인구다. Rodriguez, Junius P. 같은 일부 학자들은 조선의 노비 비율을 평균 10% 정도로 추정하기도 하나 여기에는 추정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 대체적으로 15~18세기 조선시대 전 인구의 30~40% 정도를 노비로 추산하는게 일반적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18세기 후반까지도 조선의 노비 비율은 무려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했다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22667|#]]] 한영국은 1609년의 울산부 호적에서 인구의 47%가 노비임을 확인하였다. 노진영은 1606년의 산음현 호적에서 41.%, 1630년의 동 호적에서 34.5%, 한기범은 1606년의 단성현 호적에서 무려 64.4%에 달하는 비중을 확인하였다. 일찍이 사방박이 1690년의 대구부 호적을 통해 확인한 노비의 비중은 44.3%이다. 1663년에는 한성부 호적에서 73%로 기록되기도 했다. 15세기 문신인 성현(成俔 1439 ~ 1504)은 우리나라의 사람 중 절반이 노비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관련해 조선 노예제 부정론자들은 조선시대 호적은 전근대 행정력 미비와 세금, 군역을 피하기 위해 평민들이 호적에 등록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실제보다 노비 비율이 높게 추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양인의 수가 얼마나 누락되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 설령 양인의 수가 누락되었다 한들 노비들의 도망이 비일비재하던 동시대 노비들의 수 역시 누락되었으므로 결국 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 되려 한성부 호적 같은 경우는 조선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수도의 호구를 조사한 문서인데, 설마 여기서도 양인의 누락을 주장하는 거라면 조선이란 나라는 수도에서 조차도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비록 한성부 북부장호적이 한성 전체의 호적이 아닌 683호의 호적이며, 1개년도의 호적만 남아 있어 17세기 한성 전체의 인구비율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683호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수도 한성의 호적 조사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 할 수 있다.] 정진영(2004)에 따르면 경주최씨 양반가의 분재기와 호적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년도에 따라 기재율이 다르기는 하나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 사이엔 대체로 60% 수준, 18세기 중반에는 대체로 60~70% 정도의 노비가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년도에 따라 분재기 상에 존재하는 노비의 83%가 호적에 기재된 경우도 있었지만 이상의 논거를 종합해보더라도 30~40%에 달하는 도망노비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실제로 누락된 양인의 비중 못지 않게 노비들의 누락 역시 비중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배경의 원인에는 일반 양인이 스스로 양인 신분을 버리고 권세가의 노비를 자진하는 투탁 현상이 있었다. 일부 양반들이 그들의 권세를 빙자해 국가로부터 사노비에 부과된 요역이나 공부의 면제는 물론 전조도 가볍게 징수하는 특전을 베풀었는데, 이들 노비에게 부과되었던 요역과 공부까지 더해 부담해야만 했던 양인들이 그들의 과중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양반들이 경영하는 농장에 투탁함으로써 노비 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노비' 항목] 즉, '''이러한 '투탁 현상'은 조선 민중의 "총체적 노예화"가 원인이지, 결코 노비가 일반 양인보다 법적으로 더 나은 처우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세종 때 만들어진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박탈한 '''노비고소금지법(奴婢告訴禁止法, 1422년)'''은 양반이 노비를 학대하는 것을 법적으로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1&aid=0002346174|#]] 세번째는 노비와 양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분이다. 조선 노예제 부정론자들은 노비들은 양인과 언제든지 맘대로 결혼하고 출산도 할 수 있었으므로 노예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일반 양인의 투탁 현상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과도한 세금을 피해 양반집에 의탁한 양인들이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지만 노비와 별다를 바 없는 생활을 영위하게 되어 양천교혼이 가능해진 것이다. 양반이 노비를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여자 노비를 타는 것은 소를 타는 것보다 더 쉽다"는 속담이 있을 지경이었으며, 조선시대 양반들이 남긴 기록을 보아도 노비에 대한 학대와 사적 제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일기에서 양반들이 사사로이 노비를 처벌하고 심문하고 매질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노예 신분으로 귀족과 결혼하여 출세하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러한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된다. 네번째는 노비들은 그들만의 복장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조선 시대 노비는 성씨(姓氏)를 가지지 못하고 이름만 있으며 외모도 양인과는 달리 남자는 머리를 깎고, 여자는 짧은 치마를 입어 창두적각(蒼頭赤脚)이라 불렀는데, 흔히 노비를 창적(蒼赤)이라 부른 것은 여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노비' 항목]''' 이러한 노비들의 외모는 당시 풍속화인 경직도(耕織圖)에 아주 잘 드러나는데 남자 노비들은 모두 대머리처럼 짧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발견된 '노비 계 모임 문서'에 노비 이름과 함께 성도 적혀 있으니까 조선 시대 노비는 성씨를 가졌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양반이었다가 정치싸움으로 인해서 노비로 전락했을경우 성씨를 가지고 있었을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노비들이 스스로 국가 공민(公民)임을 표현하기 위해 행한 "자의적인 기록"이었을 뿐이고 실제 법적 효력은 지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되려 실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가문 분재기(分財記) 등을 보면 노비들은 성 없이 이름만 적혔음을 알 수 있다. 한 책임연구원은 "분재기에는 양반의 예속민으로 이름만 적혔지만 계원으로 기록할 때는 성을 함께 적어 국가의 공민(公民)이라는 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60628/78894060/1|#]] 노비들이 성씨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은 조선 말 갑오개혁 및 민적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이며, 이 경우 주인의 성씨를 그대로 따라 쓰는 경우가 많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