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인장기요양보험 (문단 편집) ==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老人長期療養保險 / Long-term Care Insurance)은 대한민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작되었다. *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증가.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한 국가이다. 그런데 그 속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배는 빠르다. 반면 [[저출산]]은 더 심해지고 있어,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 인구(15세부터 64세까지)의 1.4명 당 1명의 노인을 수발해야 할지 모르는 지경이다. *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그 비용의 증가.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 [[관절염]] 등이 대표적이나 현재도 많은 질병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노인성 질환은 노인만 걸리는 게 아니라 20, 30대에게도 흔히 발생한다.[* 10대 청소년도 예외는 없다.] 그런데 이런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케어 비용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라, 이를 개인이 전액 부담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 가족 구조의 변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는 노인이 생기면 집안 사람들이 십시일반하며 수발과 간병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기본이 3인 가족으로, 노인의 수발을 옆에서 계속 들어줄 여유가 없다. 또한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무작정 효(孝)만 바라기에는 사회가 너무 급격히 변화했다. * 소득의 [[양극화]]. 고소득층은 프리미엄 실버 케어 산업을 이용할 여유가 된다. 문제는 이런 산업은 굉장히 비싸다는 것. 고급 실버 타운의 경우, 보증금은 1억을 상회하며 월세도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곳이 즐비하다. 반면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실버 타운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끼인, 고소득도 아니고 저소득도 아닌 중산층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인식한 것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다만 64세 이하이더라도 노인성질환([[치매]], [[파킨슨병]] 등)을 가진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그리고 재가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현물급여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방문 간호, 방문 요양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노인의 여러 가지 수발을 들어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