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인장기요양보험 (문단 편집) === 시설급여 ===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 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을 수용하는 요양원.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은 포함되지 않음)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9인 이하를 수용하는 요양원. 역시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은 포함되지 않음)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