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정희 (문단 편집) == 생애 == [[1963년]] [[10월 7일]] 전라남도 광주시[*광주광역시] 출생.[[호남삼육중학교]],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1996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기수|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그 뒤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판사로 27년을 재직하는 동안 여성·아동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정희는 종중 구성원의 범위를 해석하면서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면 자녀 역시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해 양성 평등에 기여했다. 아울러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들이 범죄 예방조치 의무와 가해자 분리·고발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임 사유가 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자녀양육 안내시스템, 조기절차 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 발전에 기여했다. [[2018년]] [[7월 2일]], 법원도서관장 재직 중 동년 8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법조인)|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후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고, 7월 26일 적격과 부적격의견이 병기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뒤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노 후보가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서 '''[[여성]] 대법관''' 수가 4명이 되었고, [[김명수]] '''대법원'''은 역대 대법원 중 가장 많은 여성 대법관이 일한 대법원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후 [[김소영(법조인)|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고 [[김상환]]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여성비율이 3명으로 줄고, 순차적으로 [[2021년]] [[오경미]] 대법관 취임과 [[2023년]] [[박정화]] 대법관 퇴임 후 [[여성]] 대법관으로는 [[민유숙]], [[노정희]], [[오경미]] 3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