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노제 (문단 편집) == 기타 == 오래된 루머인 '[[초야권]]'도 실제로는 '농노들은 결혼하려면 영주에게 결혼세를 내서 허락받고 해야 한다' 정도의 규칙이 부풀려진 헛소문이다. 예를 들면 "결혼세로 은화 10개를 내거나 첫날밤을 영주에게 바쳐야 한다." 같은 식이다. 마누라 뺏기기 싫으면 돈내라는 얘기인데, 누가 결혼세 아낀다고 첫날밤을 바칠까.. 즉 명목상의 규칙일 뿐이었다. 초야권 빌미로 신부들을 희롱하다가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킨 사례가 유일한 초야권 기록이다. 게다가 연구가 더 진행되면서, 이런 식의 명목상의 규칙조차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초야권 문서 참조. 참고로 [[유럽]]처럼 [[봉건제]] 국가였던 [[에도 시대]] [[일본]] 역시 농노제 사회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에도 시대 일본의 농민은 자유로운 이주가 불가능했고, 쌀로 세금을 납부하고 [[고구마]]와 [[감자]]를 많이 먹었다. [[https://blog.naver.com/marich77/40142688132|링크]] 또한 [[조선시대]] [[노비]]의 경우도 노예보다는 농노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 보는 편이다.[* 실제로 위의 [[노예]]와의 차이점 항목을 보면 농노는 노예와 달리 법적으로 가족을 꾸릴 수 있었고 개인적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으며 주거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토지에서 나오는 작물을 소유할 수 있고 납세라고 볼 만한 의무가 있었는데 이건 [[노비]]도 해당되는 얘기이다. 다만 농노와 달리 노비는 법적으로 단독으로 매각할 수 있기는 했는데 노비 매매는 관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이였고 사회적으로 노비 매매를 상스러운 짓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실제로 노비가 매매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비를 법적으로 단독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이 비교사학적으로 노비와 농노 두 계층을 구분 짓는 유의미한 기준이 된다고 확정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영주의 장원 내에서만 주거지를 가질 수 있는 농노들과 달리 외거노비들은 주인 땅이 아닌 곳에서도 주거지를 소유할 수 있는 등 특정 부문에서는 노비의 처우가 더 낫다고 해석할 수 있는 면도 있었다.] [[https://blog.naver.com/lord2345/220203515443|이영훈 교수의 반박]] [[https://blog.naver.com/samka999/220005615612|조선의 노비제 숙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