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부 (문단 편집) == 기타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업코드는 61, 정식 명칭은 '농업 숙련 종사자'. 보통 '농부'라고 지칭하는 논이나 밭에서 곡물이나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유형은 직업코드 611인 '전답작물 재배 종사자'라고 한다. 과거에는 쌀의 생산량을 근거로 만섬을 거두면 만석꾼, 천섬을 거두면 천석꾼이라 해서 부의 척도로 봤다. 또한, 일본에서는 아예 [[고쿠다카]]라 하여 쌀을 얼마나 거두느냐를 판별하기도 했는데 이를 근거로 각 다이묘의 세력을 측정했다. 즉 160,000석을 거둔다면 120,000석 거두는 다이묘보다 세력이 크다는 논리[* 물론 이것도 일부는 오차도 있는데 10,000석이 안 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다이묘로 인정해주기 위해 다이묘를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도인 10,000석으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만석꾼이라는 말의 유래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만 섬의 곡식을 얻는 농부가 아니라 고대 중국 시절 노동에 힘을 들이지 않고 오로지 세금만으로 만 섬의 곡물을 거둘 수 있는 광대한 농지를 가진 고위 관료를 뜻하는 말이었다. 대한민국은 대규모 기업형 농업이 불가능한 나라이다. 농지법상 자경이 불가능한 땅은 소유할 수 없고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땅을 소유해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식으로 경작하는 것도 금지되어있다. 사실 국가도 농업생산성에 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농부는 법적으로 면세인 직업으로 경작물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금을 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데, 전기 유류등 많은 분야에서 면세혜택을 받고 쌀농사 같은 경우 정부에서 수매하고 수매가 안되도 직불금으로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된 이유는 위의 정치력이 과대대표된다는 점 때문인데 국회의원을 많이 내기 때문에 농촌과 농부에 유리한 법들이 계속 제정되고 폐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차피 생산성이 높지 않아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며, 일은 힘들기 때문에 신규인력을 유치하기 힘들고, 정부도 농사 짓다가 논 갈아엎으면 보상금을 줄 정도로 농업 진흥에 관심이 없다. 그 결과 고령화가 지속되고 농촌이 사멸되고 있기까지 한다. 지자체는 지자체 소멸을 우려해서 정착지원사업을 펼치기도 하는데 그러다보니 도시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중에 [[귀농]]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정부지원을 잘 받으면 도시에서보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