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문단 편집) == 개요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합 2. 중앙회 3. 조합이 출자한 회사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한 회사 6. 농협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7. 농협법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농협]]판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할 수 있는 [[특수법인]]. 흔히 '농협자산관리회사', 더 줄여서 '농협자산관리'로 부른다. 왠지 공공기관 같지만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는 아니다. [[2002년]]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11년]]에 지금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