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지개혁법 (문단 편집) == 개요 == || [[파일:attachment/농지개혁법/농지개혁법.png|width=100%]] || || 자작지와 소작지의 면적 변화 || > 정부 수립 후 파악해보니깐, 6명의 대지주가 전국 땅을 좌지우지 하고, 나머지는 사찰(절) 땅이더라.[* 해방 후 어느 정부 관료가 토지 조사 후 했던 말]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은 농민에게 균등한 경작권을 주기 위하여 가구당 보유할 수 있는 농지를 제한하며 초과된 농지는 다른 농민에게 유상 또는 무상의 방식으로 강제 분배하도록 하는 법률. 1950년대 초 [[일본]], [[대만]], [[대한민국]] 등에서 집행되었다. 이 중 한국의 경우는 [[미군정]] 당시 미국이 입법을 시도했으나 [[한국민주당]][* 호남지역 대지주들이 중심이었기에 당연한 반발이었다.] 등의 반발로, 귀속농지에 대한 분배 작업만 개시되었을 뿐,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는 제헌헌법 제86조에 명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에 떠넘겨 졌다.[*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공화국에서는 미국측에서 낸 안보다 지주들에게 일부 유리한 방식으로 수정함[* 이를테면 보유가능 최대 면적이 3정보로 상향되었다.]으로써 1949년 6월 마침내 법률 제31호로 공포되었으나 빈농에게 농지가격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제7조 제1항 제5호가 삭제되고 정부보증융통식증권을 지가증권으로 바꾸는 등의 개정작업을 거치느라 집행되지 못하였고 [[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로 개정이 완료되어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서부터 집행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http://www.law.go.kr/법령/농지개혁법/(00108,19500310)|농지개혁법(1960. 1.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때인 [[1996년]] 폐지되어 현행 '농지법'의 전신으로 남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