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지개혁법 (문단 편집) == 한계 == 이 법안이 상정될거 같다는 소문이 국민 사이에서 유포되기 시작하자, 지주들은 토지를 빈농층에게 강매[* 다만 지주들이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 토지거래가격은 시가보다 훨씬 낮았다. 시간이 갈수록 가격은 계속 떨어졌고 농지개혁이 실행되기 직전에는 정부의 매입가격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였다. 그리고 강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토지개혁이 된다면 굳이 땅을 사지 않고도 내 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하고 막연한 기대를 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하였으며, 심지어는 '''토지'''개혁이 아니라 '''농지'''개혁 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지주들[* 말 그대로 농지에만 한정된 개혁이라 임야 등은 제외된다. 심지어 바닷가 논을 [[염전]]으로 바꿔 농지개혁 대상에서 벗어나는 행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짓을 벌인 사람이 바로 한민당 당수 [[김성수(1891)|김성수]]. [[조정래(소설가)|조정래]]의 [[태백산맥(조정래)|태백산맥]]에서도 지주 정현동이 이런 수작으로 멀쩡한 논에 짠물을 대다가 소작인과의 다툼 끝에 낫으로 찔려 죽는 장면이 나온다.]도 있었다. 또한 정부의 의도인 '토지자본에서의 산업자본의 전환'과는 달리, 토지채권의 값은 6.25와 초인플레이션을 걸치면서 엄청나게 떨어져 지주에서 자본가로 전환한 계층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더해서 농지개혁법이 실시되고 얼마 안 지나서 6.25 전쟁이 터지면서 피난을 다니던 지주들이 [[인민재판]]에 걸려 죽거나 피난처에서 지가증권과 생활물자를 교환하는 일도 있었다.[* 당장에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가 달린 상황에서는 지가증권은 그 가치가 매우 떨어졌을 것이다.] 오히려 경남 진주의 정 씨 가문처럼 농지개혁법 발표 즈음하여 소작농들에게 토지를 무상 분배하다시피 한 사람들이나, 평소 품삯을 후하게 주고 소작료를 적게 받은 사람들, 전남 영암의 [[현준호]](현재 [[현대그룹]] 회장인 [[현정은]]의 [[할아버지]]이다.)처럼 OO년 후 토지분배를 약속한[* 현 씨 가문의 경우는 20년을 기한으로 잡았다고 한다. 원래 일꾼들에게 인심이 후했고, 농지강매같은 지저분한 과정 없이, 유상 분배를 20년 소작으로 대체한 사례. 하지만, 이를 실증할만한 문서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1950년 현준호 본인이 공산군에게 붙잡혀 처형되고 만다. 이는 1970 ~ 80년대 들어 학파 농장에 토지 분쟁이 일어나는 빌미가 되어, 법정 공방 끝에 일부 염가로 토지를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됐다는 후문.] 일부 지주들이 살아남아 가문을 보전하고 오늘날까지 대를 잇는 자본 계급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기도 했던 것. 소위 '문중 땅'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농지개혁에 대비해서 같은 집안 사람에게 농지의 명의를 이전해주었는데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또한 [[머슴]]들의 경우 소작농과 달리 농지계획의 수혜를 받지 못 했는데 이에 반감을 품은 머슴들 상당수가 6.25 전쟁 당시 남하해 온 인민군에 부역행위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남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농민의 기대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1950년 5월에 토지대장 열람이 개시되기는 했지만 전쟁 이전에 농지개혁이 완료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존재한다. 즉 정말 농민이 이 법안 때문에 북한의 선전에 넘어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1950년 북한의 남한지역 토지개혁에 농민들의 호응이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위의 입장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 위에서 이루어진 토지개혁이라 토지를 공짜로 받아도 이것이 그대로 내 것이 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광서, 한국전쟁시기 북한의 남한지역 토지개혁, 한국근현대사연구] 일부 재력가는 사학재단을 만들고 자기 땅을 재단 땅으로 하여 농지개혁을 면하기도 했다. 일부 재력가들이 사학을 설립하면 토지개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실제로도 교육기관에 소속된 땅은 농지개혁에서 편의를 봐주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교육기관이 부족해 정부에서 개인이 학교를 개설하려고 하면 도움을 줬다.] 사학을 설립하고 재산을 재단 산하에 넣었는데 이 재력가들 중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체제에 협력하거나 다른 노력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꽤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기 세워진 학교/재단이 전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본 교육시설이 있는 부지외에 뜬금없이 먼곳에 학교 재단소유의 땅이 있다면 의심해 볼 법하다. 동방문화재단(산하 숭문중, 고)같이 재단설립이 40년대 중후반이고 학교본관 외 멀리 재단소유 토지가 있고 설립자가 [[친일인명사전]]같은 곳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경우라면 더더욱... [[6.25 전쟁]]으로 인해 그 전까지 남북한의 경계 역할을 수행하던 [[38선]]이 [[군사분계선|휴전선]]으로 대체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복한 38선 이북의 [[수복지구]]에서도 휴전 이후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이전에 북한 당국이 실시한 토지개혁은 무효화되고 대한민국의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는데, 결과까지 완전히 무효화해서 재분배하기는 어려움이 많았기에 월남했던 지주가 돌아와 자기가 직접 경작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를 제외하면 북한의 토지개혁에 의해 토지를 분배받은 경작자가 그 토지를 다시 분배받아 계속해서 경작하는, 사실상 북한의 토지개혁이 남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한다.[* 수복지구가 전방이었던고로, 수복지구의 인명피해가 극심해 오히려 토지가 남아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제3공화국은 경상도 등 후방에서 빈농을 대거 이주시켜 토지 재개간을 시켰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