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농지개혁법 (문단 편집) == 폐지 == 기업농 육성을 통한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지 소유 한도를 3만평에서 6만평으로 늘리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3천평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농지법이 1994년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농지개혁법은 폐지되었다.[* 농지개혁법과 함께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년 3월 13일 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72년 12월18일 제정), 농지임대차관리법(1986년 12월 31일 제정), 지력증진법(1966년 3월 15일 제정)이 모두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