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누범 (문단 편집) == 일반적인 누범 ==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 ---- '''제4절 누범'''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0. 3. 31.] [2014. 1. 7. 법률 제12198호에 의하여 2008. 12. 26.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금고 이상의 형을 복역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이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뜻한다. 이런 경우라면 처단형의 장기형을 2배로 하며, 특가법에 들어가는 사례라면 단기형까지 2배가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필요적 [[보석(법)|보석]]에서 100% 제외되며,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은 0라 봐야 한다. 특히 만약 그게 [[상습범|상습인 경우라면...]] 사실상 최고 형량을 받는 건 확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