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누범 (문단 편집) ==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36조). 따라서, 누범이었던 사실이 판결선고 후 형집행종료(또는 형집행면제) 전에 발각된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누범가중청구를 하고, 법원의 누범가중결정을 받아 형집행지휘를 하게 된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4조, 제25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