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누진세 (문단 편집) == 개요 == {{{+1 [[累]][[進]][[稅]] / progressive tax}}} 과세표준[*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물건 10개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때 1000원짜리(가격) 물건 10개(수량)라는 부분이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세율=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직면하는 평균세율이 증가하는 조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이 감소하는 역진세와 반대되는 개념의 조세다.[* 대한민국의 경우 [[소장(법률)|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가 원칙적으로 역진제로 되어 있다.] '''이상적인''' 누진세 체계하에서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 자체가 올라간다. 현재 소득이 1000원인데 [[세금]]을 200원을 내고 있다면 평균세율은 20%이다. 과세표준이 1000원 증가할 경우 세금을 300원 더 내야 한다면 한계세율은 30%이다. 흔히 누진세를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조세로 잘못 알고 있으나, 엄밀하게는 '''평균세율'''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선형누진세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직면하는 한계세율은 일정하지만 평균세율은 체증하는 구조다. 이해를 돕기 위해 물리학에 비유하자면 평균세율은 속도이고 한계세율은 평균세율의 변화율, 즉, 속도의 변화율인 가속도에 해당한다. 일반적 통념상 부의 재분배 효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공경제학]] 하의 조세 관련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매기는 평률세 역시 조세의 목적을 달성 가능하다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소득세제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외 몇몇 국가들에서 시행중인 물품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는 항상 동률(물품가액의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평률세다. 누진세의 구조와 관련해서 선형, 비선형 누진세를 구분하나, 연구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들 하에서는 항상 선형의 누진세제가 비선형보다 우월한 체계임이 입증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 [[법인세]]와 [[소비세]]는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는 다른 항목별 소득공제, 세액공제율은 문제지에서 줘도 기본적인 종합소득금액 계산시의 세율은 '''외워야 한다'''. 수험생들은 시간단축을 위해 세액구간보다는 속산표를 외워 계산하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