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누진세 (문단 편집) === 전기세 누진방식 역사 === 국내 최초의 전기요금 누진 방식은 [[유신정권]] 시기인 1973년 도입되었다. 명분은 당시 1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기름 안나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당시에는 석유가 필요한 화력 발전이 전기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취지였지만 '''일반 가정 전반'''에만 차별 적용한게 문제라면 문제. 1979년에는 2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12단계까지 늘어났다. 이후 전기요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민]] 차별 논란 등으로 단계가 조절됐는데,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4단계, [[김영삼]],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7단계,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최저 단계 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18.7배에서 11.7배, 6단계로 개편되었고 박근혜 정권 땐 3배, 3단계로 조정되었다. [youtube(XsWb1OhRrlU)] 2017년 6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141483|인천지방법원에서 주택용 전기 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소송은 [[곽상언]]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유명하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가 소비자측 대리인을 맡았다. 여태까지 서울, 광주, 부산 등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는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이번 [[인천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69676|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원고들이, 약관에서 정한 누진요금제(‘이 사건 누진제’)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미 납부한 전기요금 중 1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책정된 누진별 구간요금이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누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351&gubun=702|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2018다207076) 보도자료]] 대법원 판결 이후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는 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467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1166)[[https://www.lawtimes.co.kr/news/189484|[판결] '누진제 적용하는 현행 체계 부당' 소비자들, 전기요금 반환소송 냈지만 2심에서 또 패소]] 누진제 3단계 개편 이후 [[전력량|전력 사용량]]을 살펴본 결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101791|주택용은 0.8% 증가]]했다고 한다. 2019년부터 7~8월에 한하여 1단계는 100kWh 2단계는 50kWh씩 누진구간이 늘어난다. 가구당 월 평균 1만원 정도 할인효과가 발생했다.[[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11|#]] [[분류:경제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