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능욕 (문단 편집) === 현실에서 성범죄로서의 능욕 === [[강간]]=능욕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요컨대 강간은 능욕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보통의 강간은 강간범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동이지만 능욕은 강간을 통하여 상대에게 [[굴욕]]을 비롯한 정신적 고통을 함께 안겨주기 위한 것. 때문에 현실에서는 질 나쁜 교도소 등에서 남자를 꺾어놓기 위해 강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교도소나 외국 군대에서 일어나는 성폭행은 [[동성애자]]라서 그런 것이거나 [[성욕]]에 굶주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남자한테 [[후장]]이나 대주는 찌질한 새끼다"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밟아놓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인격이 짓밟혀지는 것은 물론이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가해자는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는다. 전쟁터에서는 [[집단강간]]을 통한 능욕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이게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니라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 더 문제. [[발칸 반도]]나 아프리카 내전에서의 적대인종 여자를 [[성노예]]로 만들어 성욕 해소뿐 아니라 적대국 민족에 대한 굴욕감 심기 및 혼혈 아기를 잉태시켜, 타민족 여성들에게 자인종의 피가 섞인 아이를 낳게 하여 순수한 핏줄을 더럽히는, 소위 '인종청소'가 유명한 사례.[* 대한민국 군형법 제84조 제1항은 전지강간에 대하여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지휘관이 명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명령에 따른 행위라고 해도 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면책 사유는 되지 않는다. 애초에 강간을 하라는 명령 자체가 위 조항에 반하기 때문에 정당한 명령이 아니고, 따라서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되지 않는다. 위법한 명령을 하면서 이를 하도록 위협할 경우 이에 저항해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요 몇년 사이 저걸 실행하려고 든 예비 강간범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자율 심의 기관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윤리 기구|소프트웨어 윤리 위원회]]에서 능욕계 게임 소프트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최초 정보는 TBS의 오보였는데, 간담회가 열린 후 [[http://guideline.livedoor.biz/archives/51229152.html|통과됐다고 한다.]] 의외로 반대자는 거의 없었다고. 물론 동인 작품은 여기에 저촉되지 않아 여전히 잘 나온다. 다만 이런류의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운운하는 논리를 펼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원래 막장인지 게임의 모티브를 받아서 범죄를 실행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총기살인범이 평소 즐기던 [[FPS 게임]]', '성폭행범이 쓰던 컴퓨터에서 야동 망가 다수 발견' 어쩌고 하는 [[기레기]]와 꼰대들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