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니자시 (문단 편집) == 역사 == [[구석기 시대]]부터 [[고훈 시대]]까지의 유적들이 쿠로메 강, 야나세 강 두 유역에서 100여 곳 정도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시대쯤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야요이 시대]]에는 두 강 유역의 충적지가 논으로 개척된 흔적이 남아 있고 주변에서도 몇 개의 방형주구묘[*方形周溝墓 한 변이 10~20m의 사각형 모양의 주위에 너비 1~1.5m, 깊이 30~100cm의 도랑을 두르고 중앙에 움을 파서 시신을 직접 매장하거나 널을 사용한 무덤 형태.]가 발굴되었다. 이후 [[나라 시대]]・[[헤이안 시대]]를 거치며 하천 유역 전체로 거주구역이 퍼지게 되어, 마을로 발달하게 된다. 그 무렵 이 지역 주변에는 [[신라]]의 정치적 이주로 인해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는 신라인들이 대거로 이주해 오게 되고, 덕분에 생산 기술이나 문화 면에서 신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이후 [[758년]] [[무사시]] 국에 '''시라기군(新羅郡)'''이 설치되고,[* 한자는 같다.] 이후 '''니쿠라군(新座郡)'''으로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 한자를 그대로 읽은 '''니자 군(新座郡)'''으로 바뀐다. 이것이 현재 시명의 유래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타야마향(片山郷) 출신의 가타야마 씨(片山氏)가 등장하여 [[가마쿠라 시대]]부터 [[남북조시대(일본)|남북조시대]]에 걸쳐 구로메강 유역에서 활약한다. 한편 후코묘지[*普光明寺 [[806년]] 세워졌다고 전해지는 절, 다음 개장이 헤이세이 37년, 즉 [[2025년]]이다.]나 히카와 신사[*氷川神社 니자 시에만 같은 이름의 신사가 4개나 있다.]를 중심으로 한 야나세 강 유역의 오와다향(大和田郷) 일대에도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여 풍요로운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근세에 들어오며 [[에도]]의 근교지라는 정치적 위치로 인해 가와고에(川越)・다카사키(高崎) 번령이 시행되고, 가타야마시치키[*片山七騎 가타야마 씨를 중심으로 한 무가 연합조직] 등이 지행한 [[하타모토]] 령과 천령[*天領 [[막부]] 직할 영지], 헤이린지령(平林寺領)이 뒤얽혀서 이 지역을 다스렸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와고에 번주(藩主)인 [[마츠다이라 노부츠나]]에 의한 노비토메 대지의 개발이나 그에 따른 노비토메 용수(用水)의 개발은 유명하다. [[1661년]] 본래 이 지역에는 오와다촌(大和田村), 나카노촌(中野村), 가타야마촌(片山村)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지만 노비토메가 개발되며 노비토메촌(野火止村), 기타노촌(北野村), 스가사와촌(菅澤村), 니시보리촌(西堀村)의 4개 촌이 성립한다. 그리고 [[1688년]]~[[1703년]]까지 가타야마촌이 '''10개'''의 촌으로 찢어지게 되는데, 그 촌들은 다음과 같다. * 이시가미촌(石神村) * 호리노우치촌(堀之内村) * 구리하라촌(栗原村) * 주니텐촌(十二天村) * 나카자와촌(中沢村) * 가미카타야마촌(시모나카자와촌)(上片山村(下中沢村)) * 노데라촌(野寺村) * 쓰지촌(辻村) * 하라가야토 촌(原ヶ谷戸) * 시모카타야마 촌(下片山村) [[1871년]] 우라와현, 오시현, 이와쓰키현이 합병하여 [[사이타마현]]이 탄생한다. 4년 후 [[1875년]] 니쿠라군(新座郡) 노데라촌・나카자와촌・주니텐촌・시모나카자와촌・시모카타야마촌・이시가미촌・하라가야토촌・쓰지 촌・호리노우치촌・구리하라촌이 합병하여 다시 가타야마촌(片山村)이 되었다. [[1889년]] 정촌제가 시행되어 니쿠라군 오와다정(大和田町)・노비토메촌・기타노촌・스가사와촌・니시보리촌이 합병하게 되고 새로운 오와다정이 성립한다. [[1896년]] 니쿠라 군이 폐지되어, 기타아다치군에 편입되었다. * [[1955년]] [[3월 1일]] - 오와다 정과 가타야마촌이 합병하여 '''니자정(新座町)'''이 발족한다. * [[1970년]] [[11월 1일]] - 시제를 시행하여 '''니자시(新座市)'''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