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단순수뢰죄 (문단 편집) === 주관적 구성요건 ===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목적물이 뇌물이라는 점, 즉 직무의 대가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대가로 직무집행을 할 의사가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분류:뇌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