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담배 (문단 편집) == 한국 내 법적 제한 ==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19세가 되는 해부터[*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0[age(2000-01-01)]년 기준으로 200[age(2019-01-01)]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 때부터 담배를 처음 접한 후로 어린 나이에 [[골초]]가 되기도 한다. [[술]], [[교복]] 줄이기, [[문신]], [[피어싱]] 등과 함께 [[비행 청소년]]의 상징이기도 하다. 한편, 말년이나 [[노년]]에 접어드는 시기인 60~70대 이상이 되어도 사람에 따라서는 담배를 접하는 것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는 늙으면 고독하고 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친하던 벗들이나 지인들 일부도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통탄함과 일생도 얼마 안 남았다는 씁쓸함 등을 한탄하며 그것을 달래기 위해 담배를 피운다는 의견도 있다. 여담으로 한국의 흡연 가능 연령은 낮은 축에 속한다. 일본이나 대만 등은 20세 성인 때부터 가능하며 대한민국으로 치면 세는나이 21세 생일날부터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12월이 생일이거나 일명 빠른년생인 전문대학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할때가 되어야 가능해진다는 것. 미국도 성인 연령은 대다수 주에서 18세이긴 하지만 흡연, 음주는 21세로 제한한다. [[KT&G]]의 주 수입원이며, [[한국]] 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매]] 역사가 오래된 물품이라 [[금주법/미국|금주법이 계속될 수 없는 것처럼]] 금지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 그러나 국민의 보건을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점진적인 규제를 통한 [[금연]]을 권장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거나 흡연법, 흡연 장소에 대한 제한을 두는 등 흡연자 인구를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파는 건 금지하지 못하지만 피우는 장소는 뒤늦게나마 제정되어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교는 관공서이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금연 건물로 지정되어 있다. 너무나 많은 [[일진]] 학생들이 교내에서 담배를 피워서 잘 인지되지 못했을 뿐. 다만 국가에서 지시한 장소에서는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아직도 많은 공공시설에서 금연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에 대해선 이렇다할 기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다. 따라서 [[층간 소음]] 못지않게 많은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자기 집에서 피우는 것을 법으로 어떻게 할수는 없는 상황. 하지만 법으로 규제는 못해도 민사소송은 가능하다. 증거 수집이 어려워서 그렇지 증거만 수집되면 민사소송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어떻게 못하니 민사소송이 답이 될수 있다. 빨래, 냄새 등의 재물, [[간접흡연]]에 따른 [[폐렴]]/[[암]] 등의 건강 등의 사유가 소송대상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