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담배 (문단 편집) === 혐연권 및 흡연권 === [[파일:RlX2jlQ.gif]]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권리이며, 헌법상 공중보건을 위해서 흡연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먼저, 혐연권이란 '''궐련, 전자담배 등의 흡연류 물체에 의해 자의가 아닌 타의적으로 발생한 연기로 인해 생활 전반에 피해를 받거나 연기 접촉에 따른 영향을 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발생 원인인 타인에게 반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길빵]] 등의 길거리,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아파트]]'''등에서는 흡연을 통해 위층으로 연기가 흘러 들어오는 것에 논란이 되고 있다. 거기다가 아파트는 따로 법적인 금연구역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연기에 의한 피해자가 약자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안하무인|"흡연은 내 자유인데 누가 통제하고 간섭하느냐"]]는 것. [[적반하장|"내 돈 내고 내가 피우는데 당신이 뭔 상관인가, 내가 내 자유 의지로 피우겠다는데 왜 참견을 하는가, 당신이 내 담뱃값 보태줬나"]] 같은 바리에이션도 있다.이로 인해 국내에서 흡연자의 인식이 바닥 수준이 되었다. 하지만 흡연자들의 흡연의 [[자유]]에 대한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원칙적으로 '''피해받지 않을 권리는 행할 권리보다 우선된다.''' 자의든 타의든 올라가는 연기를 막지 못하며 흡연권만을 주장하려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비도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실제 사례로 어떤 집의 가정주부가 아랫층에서 들어오는 남성의 담배 연기를 견디지 못하고 찾아가서 "어린이들도 있으니 담배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아랫집 남성은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피우겠다는데 너희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면서 거칠게 위협했고, 환기를 하지 못한 채 베란다 문을 닫아버리거나 열더라도 선풍기와 공기청정기 여러 대를 이용해서 창을 통해 들어오는 연기를 막으며 생활하는 집이 방송에 공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아파트 층간 흡연은 [[층간소음]]과 함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와 관련하여 [[살인]]사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웹상에서는 위층을 배려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흡연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견 충돌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흡연권과 금연권의 극렬한 대립 구도가 되는 것이다. 이 논란에 대해 간단하게 실제 해당 판례를 보자.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br]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br]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br]4.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br]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br] [br]ㅡ'''헌재 2004.08.26, 2003헌마457, 판례집 제16권 2집 상, 355'''|| 상세한 내용은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0725&eventNo=2003%ED%97%8C%EB%A7%88457&pubFlag=0&cId=010200&selectFont=|판례집]]을 참고바람.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흡연권은 보장하고 있지만, 그 '''흡연권에 의해 타인의 혐연권이 침해된다면 흡연권은 부분적으로 제한이 가능'''한 것이다. 해당 판례는 아파트 뿐만 아닌 숙박시설, 사무실, 음식점, 공공기관 등의 대부분의 경우와 당연하게도 [[길빵]] 역시 해당하는 사안이다. 결론적으로 아파트나 기타 시설에서 흡연을 할 경우 금연구역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면 따로 공기청정기나 에어커튼 등, 담배연기를 막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헌법]]상 사적 제한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기본권에는 [[행복추구권]]과 개인 보건의 권리가 모두 존재하는데, 이 중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흡연은 타인의 혐연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건강(보건의 권리)을 해치기 때문에 엄연히 혐연권이 흡연권의 상위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