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담배 (문단 편집) === 담배 유해물질 전면 공개 문제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최소 70종에 이른다고 발표했지만 국내법상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유해물질은 니코틴, 타르, 비소, 벤젠, 니켈, 카드뮴, 나프틸아민, 비닐 클로라이드 총 8종의 성분밖에 없다. 다른 성분은 정부가 담배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제출해야 할 의무대상이 아니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용량 딱 하나만 표기하면 그만이라 더욱 허술하다. 그동안 국회에서 담배 유해물질 성분과 양을 공개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전부 폐기되었다. [[파일:국가별 담배성분 공개 의무화 시기.jpg]] 반면 해외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의 성분을 전면 공개하기 시작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