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사자 (문단 편집) === 원고가 사망한 경우 === 원고가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어떻게 소 제기 전에 사망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는데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모두 맡겨놓고 갈 때,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소 제기를 할 수도 있다.] 이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의 효력도 유지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4다210449|2014다210449판결]]) 피고와 달리 원고는 그 소의 제기가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므로 원고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의 효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소 제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므로 원고의 상속인을 보호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상속인과 사망자가 같이 공동원고로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사망한 당사자 명의의 소송제기는 '''부적법각하'''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5다209002|2015다29002판결]]) 판례에는 명확한 이유가 나타나있지는 않지만, 공동원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사자의 사망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 반대로 앞선 사망자의 단독소송의 경우, 상속인은 사망자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조차 모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를 알고도 형식적 요건을 맞추지 않는 것에 대해 보호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