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리(법률) (문단 편집) == 대표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자신이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게 된다.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대리는 아니지만, 성질상 대리와 비슷하므로,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민법]] 제59조 제2항), 민사소송에서도,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64조). 다만, [[상법]]은 표현대표이사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대리, version=84)] [[분류:민사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