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리(법률) (문단 편집)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자기계약'''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본인 A가 대리인 B에게 토지를 매도할 대리권을 주었는데, 대리인 B가 자기가 직접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서(매도자 A, 매수자 B)를 만들어 매매계약을 임의로 맺은 경우가 있다. 민법은 본인 A의 보호를 위해 자기계약을 금지한다. 쌍방대리는 양 당사자가 동일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로 매도자 A와 매수자 C가 동일한 대리인인 B에게 거래를 맡기는 것이다. 이 경우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현실에서는 한 명의 [[공인중개사]]가 중도금의 이행, 거래의 이행과 같은 법률행위를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에게 대리권한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제124조의 본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쌍방대리의 금지원칙은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의 의사를 대리인 한명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비싸게 파려는 매도자와 싸게 사려는 매수자가 동일한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리인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본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쌍방대리는 민법상 법률행위에도 허용되지 않지만, 소송법상으로도 당연 부정되는 개념이다. 대표적으로 한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 각각의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 이러한 쌍방대리는 [[당사자]]대립주의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