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군 (문단 편집) === 징병제 === 대만군은 오랫동안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군대 중 하나인데, 병역자원 소집과 관리 업무는 [[역정서]]에서 한다. 한국의 [[병무청]]이 [[국방부]] 소속의 관청이지만, 역정서는 [[내정부]] 소속 관청이다. 한국에서 많은 병역의무자가 징집되어 [[육군훈련소|논산훈련소]]로 들어가듯이, 병역의무자가 징집이나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타이중시]]에 있는 [[성공령]]이라는 신병교육기관으로 입대를 하게 된다. 한국처럼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어 있지만, 병역의무는 남성(중에서 신체 여건이 되는 사람)에게만 부과된다. 초창기 복무기간은 육군은 2년, 해.공군은 3년이었다가, 1987년 육.해.공군 2년[* 단, 해군육전대는 3년으로 유지되었다가 1990년 2년으로 단축.], 2000년 1년 10개월, 2008년 1년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왔다. 사실상 징병제를 폐지한 2018년에는 의무복무기간이 1년이었다. 거기다 주말에는 집에도 갈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이것이 그들의 휴가이며, 모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미복귀 전역|1년의 복무기간중에 한 번도 안나가고 버틴다면 1년 막바지에는 104일의 휴가를 받아 집에서 놀 수 있다. ]] 한국 인터넷 상에서 "여성들은 국방세를 내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공장에 끌려가서 강제노동한다"라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어디서 퍼진 얘긴지 모르겠지만 대만에 공장 강제노동은 물론이고 국방세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http://blog.daum.net/chinacolumn/6017796|근거자료]] 그러나 [[중일전쟁]] 당시에는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남녀노소 구별없이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징용]]을 실행했으며(현재 대만의 [[주민등록증|국민신분증]]이 그 때의 유산이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진먼]]과 [[마쭈 열도]] 같은 최전방에서는 여성들에게도 민방위 의무를 부과했던 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직에 익숙해질 만하면 전역하고 새 자원을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로 말이 많다고 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있고, [[예비군]] 제도도 한국과 거의 같다. [[사회복무요원]]은 신체등급이 낮은 경우 외에도 현역대상자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후에 문제가 없으면 편입된다고 한다. 종교적인 이유로 편입된 경우([[여호와의 증인]] 신자 등인 경우) 군사훈련을 면제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부대 및 병과 배치를 무작위로 하였다. 인맥이나 권력을 이용해 복무 환경이 좋은 부대나 병과로 배치하는 관행을 막고자 형평성 있는 군 복무를 위한 목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병과나 부대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