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장군 (문단 편집) === [[대한민국|한국]] === [[신라]]의 경우, 삼국 간의 전쟁이 가장 격렬할 때인 7세기에 새로이 개편된 신라의 군제인 6정을 지휘했던 최고사령관이었다.[* 대표적으로 [[김유신]]이 대장군 직을 위임한 적 있다.] [[고구려]]의 경우, 사서에 [[고구려-수 전쟁|여수전쟁]] 및 [[고구려-당 전쟁|여당전쟁]] 당시에 대장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작으면 20,000, 많으면 4~50,000 이상의 병력을 지휘하는 군단장의 역할을 맡았다. 또한 대장군들을 지휘할 대장군으로서 오늘날엔 상급대장에 해당하는 삼군대장군을 두었다. 《[[신당서]]》나 《[[자치통감]]》을 보면 [[두방루]], [[온사문]] 등이 등장한다. <[[연남생]] 묘지명>에서는 중리위두대형(中裏位頭大兄) 겸(兼) [[장군]](將軍) 보직 이후 진급한 보직명으로 막리지(莫離支) 겸(兼) 삼군대장군(三軍大將軍)이란 보직이 등장하고, 《삼국사기》에는 [[고승(고구려)|고승]](高勝), [[뇌음신]] 등이 장군으로 등장하며 [[평양성 전투(668년)|평양성 전투]]에선 소장(小將) [[오사]](烏沙)가 등장한다. 고구려의 후계국가이며 고구려식 관직체계를 사용한 [[보덕국]]에서는 대장군 [[태대형]] [[고연무]]가 등장한다. 태대형이 고구려 관등 1위인 [[대대로]] 다음의 관직인 것을 보면 대장군은 고구려에서 매우 높은 지위임을 알 수 있다. [[고려]] 초, 중앙군과 [[호족]] 사병이 양립해 군사권이 분산되어 있을 때, 태조 왕건은 중앙군의 장수와 호족군 장수들에게 군단 이름을 주고 대장군 직위를 주었다. 이때의 대장군이라는 계급은 삼국시대의 대장군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이후 군사권이 단일화되어 국왕에게 독점되었을 때, 제6대 [[성종(고려)|성종]] 왕치는 고려 군대 중앙군 편제인 [[2군 6위]]에 대장군을 1명씩 두어 총 8명의 대장군을 두었다.[* 8명의 대장군 중 2군인 응양군, 용호군 소속 대장군이 가장 대우받았다. 특히 응양군 소속 대장군은 모든 대장군들의 좌장 격이었다.] 대장군은 각 군, 각 위의 사령관인 상장군(上將軍)의 아래이며 장군 위에 있는 종3품 벼슬로 삼국시대의 지위에 비하면 크게 하락했다.[* [[무신정권]]의 [[정중부]], [[이의민]] 등이 대장군을 거쳐 상장군을 했다.] 대장군 밑엔 섭대장군(攝大將軍)을 사이에 두어 대장군과 장군직의 격차를 늘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상장군이 [[대장]], 대장군이 [[중장]], 섭대장군이 [[소장]], 장군이 [[준장]] 정도의 느낌이라고 하면 비슷하다. 평시 편제는 이렇고, 전시에 원정군이 조직되면 중앙군 6위가 5군으로 개편되는데, 이때 5군의 사령관으로 [[원수(계급)|원수]], 부사령관으로 [[부원수]]가 임명되었다. 이 두 직책은 문관이 담당했다. 이 때 대장군의 품계는 종3품이었다. 고려 중앙군 군제인 2군 6위의 원본인 당나라의 16위 제도를 보면 대장군은 6부의 [[상서]]들과 동급인 정3품이었는데 이를 보면 격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11대 문종이 제정한 [[수춘궁|태자부]]의 관료 중엔 태자 시위를 담당한 시위상장군과 부관 시위대장군이 있었다. 이는 2군 6위의 상장군 → 대장군 직렬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31대 [[공민왕]] 대부터 대호군(大護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상장군은 상호군, 장군은 호군으로 바뀌었다. 즉, '''장''' 대신에 '''호'''를 넣은 것.] 조선시대까지 대호군으로 유지되다가, [[임진왜란]] 이후 군제가 문란해지면서 [[오위]]는 자연스레 명예직[* 퇴직 관료들에게 일종의 퇴직연금처럼 [[녹봉]]을 지급하기 위한 명예직 또는 [[공신]]들에게 주는 명예직이었다. 문관들에게 명예직으로 무관직을 주는 사례는 [[동아시아]]에서 [[한나라|한대]] 이후로 꽤 흔한 일이었다.]으로 전락하여 실질적인 군권은 [[오군영]]으로 넘어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