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전통편 (문단 편집) == 내용 == 1781년 2월 조선 정조의 명으로 기존의 법전들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1784년에 찬집청을 설치, 1785년에 완성한 통일 법전으로, 찬집당상은 김노진(金魯鎭)‚ 엄숙(嚴璹)‚ 정창순(鄭昌順)이, 찬집낭청은 [[이가환]]이 맡았다. 1786년 1월 1일부터 법령이 공식 시행되었다. 정조가 대전통편 편찬을 추진한 것은 기존의 공식 법전이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2종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거기다 [[국조오례의]]와 같은 국가 법전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전서들이 서로 나뉘어져 있어 운용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경국대전 이후 300여년만에 만들어진 새로운 통일 법전으로, 조선 후기 법령 체계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보아야 하는 제1사료이다. 훗날 이를 좀 더 고쳐 [[고종(대한제국)|고종]] 대에 편찬된 것이 [[대전회통]]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